고 이대준씨를 추모하며 문재인 전대통령은 20년도에 연평도 근해에 정박중이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근무자 이대준씨가 알 수없는 과정으로 북한해역에 표류중 총살당한 사건에 대하여 "그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변호사다운 질의를 하였다.
나 역시 짧은 기간의 해상생활과 태풍을 만나 작업중 해상에 추락해 1시간을 버티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기에 이 사건에 관심이 많다.
선박이 현대화된 근래와 달리 시설이 열악하던 40여년 전에는 해상근무중 실족사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러한 일들이 알려지지 않고 개인의 불행으로 처리되었을 뿐이다. 나 역시 생명은 건졌지만 1시간동안 로프에 매달려 버티다보니 수없이 선체와 부딪히면서 앞니가 부러지는 흔적을 남겼다.
지금부터 44년 전인 1969년 8월 25일 니카라과 근해의 태평양에서 김정남이라는 선원은 바다에 실족한 상태에서 거북이를 만나 거북등에 매달린채 17시간을 표류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동화같은 실화가 있다.
인명은 재천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실족으로 바다에 떨어졌지만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파도가 없는 호수 같은 상태에서 실족했지만 강한 조류에 떠밀려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과의 "좋은관계"유지를 위해, 표류하던 자국민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총살사건에 대하여 "월북"이라고 규정을 하였다. 북한의 입장을 살려주기 위해서 였다.
하지만 그가 월북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다. 공무원은 은퇴를 하면 마지막 평균 3개월 급여의 70%를 평생 연금으로 받는데,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공무원이 월북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다보니 사망자에 대한 각종 루머를 만들수 밖에. "그는 엄청난 도박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면 엄청난 채무가 본인이 사망했다고 끝일까? 그렇지 않다. 그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에게 승계가 된다. 물론 상속포기를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공무원 연금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죽은자는 말이 없다. 그러니 그가 왜 바다로 내려갔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그가 심야에 당직근무중 슬리퍼 차림으로 슬리퍼를 배에 남겨둔채 물로 내려갔으니 투신자살이 아니냐고 하였다. 본인이 없으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월북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는 많다. 만일 그가 월북을 원했다면 밀물과 썰물의 물때를 따라 흐르는 조류를 이용하기 위한 도구를 준비했을 것이다.
어업지도선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이용 가능한 보조기구가 준비돼 있다. 배 뒷편에는 불법어선 단속정이 준비돼 있다. 구명정도 준비돼 있다. 그럼에도 단순히 헤엄쳐 북으로 가려했다는 추측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같은 선박에 근무하던 그의 동료들은 침묵하고 있다. 그것이 공무원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공연히 말 잘못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월북을 원했다면 그는 동력보트를 물에 내려 타고 갔을 것이다. 동력보트가 아니라도 그가 이용할 보조도구는 얼마든지 많다.
배의 난간이 성인 허리부분까지 닿는 안전구조라고 물에 빠지지 않는게 아니다. 그건 바다를 모르는 사람의 논리이다. 파도에 흔들리면 사람키만한 안전대라 할지라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