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체납가산금의 부과 기준이 완화돼 납세자의 부담도 덜어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지방세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은 △신혼부부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고용·산업 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신설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 △납세자의 가산금 인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내년에 한해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사면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재산세와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도 3년 연장된다.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도 현행 4%에서 1~3%로 인하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안도 담겼다. 전북 군산 등 고용 위기 지역 8곳과 전남 해남 등 산업 위기 지역 9곳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면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신설된다.
기존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대상자 연령도 15~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
각종 법인 대상 감면 정책을 앞으로 3년 더 연장한다. △지방이전 법인·공장 취득세·재산세 감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주민세 감면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등이 포함됐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도 인하된다. 1일 0.03%(연 10.95%)에서 1일 0.025%(연 9.13%)로 낮아진다.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을 경과할 시 매월 부과되는 체납가산금율은 매월 1.2%(연 14.4%)에서 매월 0.75%(연 9.0%)로 내려간다.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내년 2월부터, 체납가산금율은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9년에 적용되는 지방세제 개정사항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저출산 극복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 | 이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