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장 변경시 인수인계사항에 대한 건입니다.
관리규약 제55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영 제54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상기와 같이 관리규약 제55조 2항에 의거 입주자대표 회장 변경시 인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2항 제4호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가요?
그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현 입주자 대표회장이 전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회원님들의 의견 부탁합니다.
전 입주자대표 임기 기간동안의 관리비통장 전체 내역 사본 요청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관리비통장에는 입주자 성명등 개인정보가 있는데, 통장 내역 사본을 주어도 되는것인지?
만약, 관리비 통장 내역 사본에 대한 내용을 입주자대표 회장 이외 다른 3자가 보아도 되는것인지 여부?
또한, 관리비 통장 및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통장 내역은 매월 고지되는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규약이외도 필요한것 요구 하여 확보 하시면 될뚯 합니다. 협의를 전재로..
답변 감사합니다...참고로 전 이미 이곳 카페에 공개했듯이 현 동대표로 다시 나온이로서 현 입대의 회장이 전 입대의 회장에게 너무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는것 같아서 회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린것이니다.
현재 협의 자체는 불가하구요..현 입대의 또한 반으로 갈라져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질문에 대하여 현재 국토부에 질의 한 상태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