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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종합소득세, 4대보험 관련해서 정리한걸 모든분들이 알고자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작년 소득이 잡혀있는분들
잡혀도 11~12월만 잡혀있는분들
아예 잡히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
세무사무소에 가셨던 분들이나 많은 분들의 게시물로 봤을때는
아직까지는 신고를 안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모든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분들은
개업을 하고 난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고
그 해 11월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캐디또한 개인사업자이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개인사업자분들한테는 필수가 아님)
올 해에는 종합소득세를 안내더라도
내년이나 그 후년부터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때
첫 해에는 연소득7,500만원 이하이면 단순경비율(캐디 단순경비율 : 67.3%)
로 경비를 빼고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첫 해에는 소득세가 낮게 나옵니다.
예)5,000만원 소득자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시
50,000,000원-(50,000,000*0.673) = 16,650,000원
16,650,000원에 맞는 세율을 적용할 시
1200-4600 범주에 속하니
16,650,000원*0.15-1080000원 = 1,417,500원
※ 간혹 캐디분들이 종합소득세를 3.3%로 알고 계신분들이 계신데
그 3.3%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징수방법입니다
작년 총 수입의 3.3%를 미리 납부하고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달에 원천징수(기납부세액)보다 많이 나오게되면 더 납부하면 되며
적게 나오게 되면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첫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난 후 다음연도에는
1년총소득이 24,000,000원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경비율(캐디 기준경비율 : 12.6%)로 적용을 해서 경비를 빼야합니다.
캐디들은 경비자체가 다른 개인사업자에 비해 많지 않다보니 필요경비를 간편장부에 적는것보다
기준경비율로 적용하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예)50,000,000원 소득자가 기준경비율로 계산할 시
50,000,000원-(50,000,000*0.126)=43,700,000원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43,700,000*0.15-1,080,000 = 5,475,000원이 나옵니다.
(뭐 중간에 공제할게 있을시에는 공제하는것들도 있긴한데
그것들은 제외 시켰습니다.)
저게 5000만원소득일시에는 저렇게 나오지만
조금 더 근무해서
54,000,000원의 소득이 나오게되면
기준경비율로 뺄 시 47,196,000원이 나오게되고
세율자체를 24%범주에 포함해서 적용하게 되므로 최대한 공제할수있을만큼 공제를 해야합니다.
그런분들은 세무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또한,
위에 글처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해 11월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자동 가입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달마다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건강보험은
6.99%입니다.
50,000,000원 소득자가 한달에
420만원 소득이 나온다 볼 때
293,580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 또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293,580원의 12.27%한 금액
36022원이 나옵니다.
총 건강보험은 329,600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이며
최저는 33만원 최고금액은 524만원 사이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33만원미만 소득이신분들은 33만원에 9%
524만원 이상의 소득이신분들은 524만원의 9%를 산정하면 됩니다.
위의 예처럼
연봉50,000,000원
한달에 4,200,000원 이라고 가정할 때
4,200,000원의 9%
4,200,000원*0.09=378,000원이 나옵니다.
캐디들 자체 수입이 월별로 둘쑥날쑥 하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600~700가까이 버실수도있고
겨울에는 아예 못버시는 분도 있지만 고정적으로 번다고 생각하게 되면
건강보험329,600*12=3,955,200원
국민연금378,000*12=4,536,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위처럼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빼기전에
국민연금으로 지불한 액수 4,536,000원을 소득공제하고 빼야 합니다.
이렇게 될 시 첫해 50,000,000원의 소득으로 매해 세금,보험금을 납부하게되면
첫 해
종합소득세(5월) : 1,417,500원
국민연금,건강보험(그해 11월부터) : 월에707,600원
다음 해
종합소득세(5월) : 5,475,000 ( 소득공제,특별공제 제외)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마찬가지로 월에 707,600원
이렇게 됩니다.
아직 제가 정확하게 나온게 아니고
캐디세상포함 여러 사이트들을 둘러보고 알아본결과 이렇게 나오네요.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거나 중요한 사실인데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글이 제일 정리가 잘되어있네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 무슨 1년에 천만원. . 이면 . . ㄷ.ㄷ 탈캐수두룩하겠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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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ㄷㄷㄷ
올해7월부터 고용보험인가 든다는건 멀까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로는 산재/고용보험이 제외되는거 같은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또 산재/고용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거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요율이 2.25%입니다. 위의글처럼 420만원소득이라면 94,500원이네요.
국민연금을 내면 퇴직금도 받을꺼에요!!!!!!!!
국민연금과 퇴직금은 다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건데 당연히 골프장측에서는 안주는거고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부해야 65세이상때 주거나 장애가 생겨 일을 못하게 될때 주는 겁니다.
정성글 감사합니다. 진짜 알기 쉽게 적어주셨네요.
와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던 정리글….
궁금한게, 예를들어 내년 종합소득세 5월에 내고, 6월에 캐디를 그만두면 그 해 11월부터 낸다는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은 위와같이 납부를 안해도 되는 부분인건가요 ? 아니면 저렇게 신고가 되었기때문에 향후 계속 저 금액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
11월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가입이되는거고 그11월부터 달마다 납부하는것이니 6월에 그만두게 된다면 안내도 될거같습니다.
@simdong 10월에 그만 두게 된다면요..?
@ㅇ아녕하세여 11월부터 가입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납부안해도 될듯싶습니다. 소득세는 내야하구요.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거의 두배가 되는 거네요?
뭐 4500만원버시는것보다 4700버는게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건 맞지만 두배까지는 아닙니다.
경비를 다 뺀 후 4500에 대한 세금은 45,000,000*0.15-1,080,000=5,670,000이며
4700에대한 세금은 47,000,000*0.24-5,220,000=6,060,000이라 큰차이는 없습니다.
@simdong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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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준 경비율이 12.6 은 어디서 나와잇는건가요? 15.8 이 아닌가요?
그리고 2022년도 연봉 7500이 넘으면 단순경비율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지금은 정확히 얼마인지모르지만 1년전에 제가 알아볼때는 기준,단순경비율이 이 수치 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연봉이 7500이넘어간다면 단순경비율이아닌 기준경비율로 됩니다.
국세청에들어가 2021년도 기준,단순경비율을 확인해보니 12.0 이네요~오히려 경비율이 낮아져 캐디에게 조금은 불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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