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지난주 BEST회원

다음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수다클럽 종합소득세나 4대보험관련해서 제가 알아본 것들
simdong 추천 2 조회 7,711 22.05.29 14:47 댓글 4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05.29 15:24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2.05.29 17:55

    이글이 제일 정리가 잘되어있네요

  • 22.05.29 18:30

    와..... 감사합니다

  • 22.05.29 18:45

    진짜 무슨 1년에 천만원. . 이면 . . ㄷ.ㄷ 탈캐수두룩하겠군여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5.29 20:0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5.30 05:33

  • 22.05.29 21:04

    저장ㄷㄷㄷ

  • 22.05.29 23:14

    올해7월부터 고용보험인가 든다는건 멀까요

  • 작성자 22.05.30 05:36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로는 산재/고용보험이 제외되는거 같은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또 산재/고용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거같습니다.

  • 작성자 22.05.30 05:58

    고용보험은 요율이 2.25%입니다. 위의글처럼 420만원소득이라면 94,500원이네요.

  • 22.05.30 07:52

    국민연금을 내면 퇴직금도 받을꺼에요!!!!!!!!

  • 작성자 22.05.30 09:37

    국민연금과 퇴직금은 다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건데 당연히 골프장측에서는 안주는거고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부해야 65세이상때 주거나 장애가 생겨 일을 못하게 될때 주는 겁니다.

  • 22.05.30 20:46

    정성글 감사합니다. 진짜 알기 쉽게 적어주셨네요.

  • 22.06.10 16:41

    와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던 정리글….

  • 22.06.19 11:30

    궁금한게, 예를들어 내년 종합소득세 5월에 내고, 6월에 캐디를 그만두면 그 해 11월부터 낸다는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은 위와같이 납부를 안해도 되는 부분인건가요 ? 아니면 저렇게 신고가 되었기때문에 향후 계속 저 금액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

  • 작성자 22.06.20 14:03

    11월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가입이되는거고 그11월부터 달마다 납부하는것이니 6월에 그만두게 된다면 안내도 될거같습니다.

  • 22.07.05 07:01

    @simdong 10월에 그만 두게 된다면요..?

  • 작성자 22.07.05 09:40

    @ㅇ아녕하세여 11월부터 가입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납부안해도 될듯싶습니다. 소득세는 내야하구요.

  • 22.06.20 22:52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거의 두배가 되는 거네요?

  • 작성자 22.06.22 15:17

    뭐 4500만원버시는것보다 4700버는게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건 맞지만 두배까지는 아닙니다.
    경비를 다 뺀 후 4500에 대한 세금은 45,000,000*0.15-1,080,000=5,670,000이며
    4700에대한 세금은 47,000,000*0.24-5,220,000=6,060,000이라 큰차이는 없습니다.

  • 22.06.23 13:13

    @simdong 답글 감사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6.26 21:2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6.26 21:2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6.27 08:3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7.30 10:39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8.05 11:36

  • 22.09.10 23:10

    저장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1.17 21:0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1.18 09:0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1.18 09:09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1.19 22:39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1.22 08:4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1.22 08:4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1.24 15:50

  • 22.11.28 13:33

    혹시 기준 경비율이 12.6 은 어디서 나와잇는건가요? 15.8 이 아닌가요?
    그리고 2022년도 연봉 7500이 넘으면 단순경비율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 작성자 22.12.11 13:00

    지금은 정확히 얼마인지모르지만 1년전에 제가 알아볼때는 기준,단순경비율이 이 수치 였습니다.

  • 작성자 22.12.11 13:13

    또한 2022년도 연봉이 7500이넘어간다면 단순경비율이아닌 기준경비율로 됩니다.

  • 작성자 22.12.11 13:16

    국세청에들어가 2021년도 기준,단순경비율을 확인해보니 12.0 이네요~오히려 경비율이 낮아져 캐디에게 조금은 불리해졌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1.22 12:0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2.05 10:23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