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관련 문의 드려요.
성남교육청 발령 2016.03.01
첫번째 학교 2016.03.01 ∼2019.02.28 (중간 6개월 자율연수 휴직 ) 2.06
두 번째 학교 2019.03.01 ∼2024.02.2.29 5.00
3. 현재 본교에서 2024에 발령받고 몇년까지 근무할 수 있나요?
2018학년도에 방과후부장을 하여 구역 유예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지 남은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구역유예를 써서 성남근무를 2027.2.28까지 할 수 있나요?
4. 또 갑지로 뀐다고 하여 2027년에 이동하려면 이동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첫댓글 2026.3.1.부터 갑구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현임교에서 3년 더 근무 가능합니다. 구역 유예를 하려면 2026.3.1.자 타교로 관내 전보해야 합니다.
학교유예 조건도 있으면 구역유예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임교에서 전보하지 않고 2028.3.1.자 관외전보하면 됩니다.
전보하면 갑구역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얻은 가산점만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