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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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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특지 이동 질문입니다.
써니즈맘 추천 0 조회 32 24.10.21 15:1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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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1 18:41 새글

    첫댓글 2026.3.1.부터 갑구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현임교에서 3년 더 근무 가능합니다. 구역 유예를 하려면 2026.3.1.자 타교로 관내 전보해야 합니다.
    학교유예 조건도 있으면 구역유예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임교에서 전보하지 않고 2028.3.1.자 관외전보하면 됩니다.
    전보하면 갑구역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얻은 가산점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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