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전국임대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부도대책위원회
2003년도 건설교통부소관 세입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 토 보 고 서
2004. 8. 건 설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안병옥 2. 국민주택기금 결산 가. 총괄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공급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81. 7월에 설치(주택법 제60조)되었음. 동 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원리금, 복권자금 등 자체재원과 재특 및 농특 융자 등으로 조성되어, 주택건설업체나 일반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주택개량자금 등을 지원함. 기금의 운용 · 관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며, 기금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수탁관리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음. ※ 당초 국민은행에서 기금관리를 전담해왔으나 ’03.2월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를 선정하여 업무 취급기관을 다원화함 <’03년도 수지 총괄> (단위 : 억원)
※ 조성금액에서 운용금액을 차감한 5조 7,481억원은 이월 나. 조성실적 ’03년도에는 총 20조 7,807억원을 조성하여, 계획금액 16조 7,222억원 대비 124.3%를 달성하였음. < 세부내역 > (단위 : 억원,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전반적인 주택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당초 계획금액 수준인 7조 902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청약저축은 신도시계획 발표 등을 계기로 신규가입자가 증가하여 계획금액의 두 배 수준인 9,02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융자금회수는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중도상환이 감소하여 계획금액 6조 150억원보다 적은 5조 7,720억원을 회수함. ※ ’03년에는 기금조성 여건, 저금리기조 등을 반영하여 분양주택 건설자금, 전세자금 등의 금리를 1~2% 인하(’03.4.) 주택복권자금은 ’02. 12월부터 발매된 로또복권 수익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계획금액 3,888억원 대비 1,416억원이 증가한 5,304억원을 조성하였고, 이자수입 등은 대출금리 인하로 인해 계획금액 2조 5,204억원보다 2,676억원이 적은 2조 2,528억원이 발생함. 이 밖에 주택저당증권 3,089억원, 재특?농특 자금 560억원, 기타예탁금 100억원을 당초 계획 수준으로 조달하였으며, ’02년도 지출잔액 3조 8,584억원을 이월 · 반영하였음. 다. 운용실적 ’03년도에 사업비, 차입금 상환 등으로 15조 326억원을 지출하여 계획금액 16조 7,222억원 대비 89.9%를 집행하였음. 융자사업비로 7조 8,897억원, 차입금상환 등으로 7조 1,429억원을 지출하고, 5조 7,481억원은 차기로 이월하였음. (1) 융자사업비 (단위 : 억원, %)
중산 · 서민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약 3조원을 지원하였는 바, ’12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을 위해 ’03년에 국민임대자금 1조 4,699억원을 지원하고, 공공임대 · 중형임대 · 임대중도금으로 1조 5,955억원을 지원함. 지역간 · 계층간 주택수급 불균형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중소형 분양주택 건설자금(공공분양, 중형분양)으로 8,68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일반수요자를 대상으로 약 3조 6천억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였음. 즉, 저소득층 및 서민층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으로 1조 4,50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근로자 · 서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주들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또는 중도금 자금으로 2조 1,283억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 · 지원함.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 지원, 재해로 파손된 주택의 복구 등을 위해 2,13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지원 등을 위해 1,367억원을 지원함. (2) 차입금상환 등 (단위 : 억원,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03년에 406억원을 출연하였음.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는 주택금융기관은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신보에 출연하도록 규정 기금관리비는 위탁수수료 2,100억원, 복권사업운영비 341억원, 연구용역비 3억원 등 2,444억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원리금상환 등에 6조 8,579억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 5조 7,481억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함. 라. 자산 및 부채현황 ’03년말 국민주택기금의 총자산은 49조 9,272억원이며, 총부채는 45조 8,392억원이고 총자본은 4조 880억원임. (단위 : 억원)
마. 기금 손익현황 ’03년도 총수익은 2조 9,623억원, 총비용은 2조 5,004억원으로서 4,619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택법 제66조에 따라 전액 이익적립금으로 적립되었음. (단위 : 억원)
2. 국민주택기금 결산 가. 총괄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81년도에 조성된 정책자금으로서, 그 동안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중ㆍ소형 아파트 및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우리나라의 주거여건 개선에 큰 공헌을 하였음. ‘03년도 국민주택기금의 결산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전기이월자금의 세입 누락 ‘03년도의 경우 기금의 총 조성예상액은 16조 7,222억원이었으나 실제 조성액은 계획대비 24.3%가 증가한 20조 7,807억원으로 이는 전기이월자금 3조 8,584억원이 자금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임. 이로인해 불필요하게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였고, 운용규모도 전기이월자금을 제외한 16조 7,222억원으로 계획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집행계획이 축소 · 운용되었음. 둘째, 대한주택보증의 출자로 인한 평가손실, 민영화 추진, 수익구조 등의 문제 국민주택기금은 ’01년도에 인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전환사채 3,321억원에 대해 ’03. 11. 20일에 전환권을 행사하는 등 현재까지 총 1조 7,791억원을 출자하였으며 이로 인한 기금손실액이 ‘03년말 현재 1조 210억원에 이르고 있음.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보증(주)에 지원한 1조 7,791억원을 향후 주택보증(주)의 민영화를 통해 회수할 계획으로써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택법에 특례조항을 두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주택보증(주)의 민영화시기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택법상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최소한 민영화추진 일정이 예측가능한 때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 배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또한 주택보증(주)은 보증료율을 책정하면서 주택업계의 부도가 최고치에 달했던 ‘98년도를 기준으로 책정함으로써 보증료율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과다하게 책정하였고 업체별 신용도에 따른 보증료율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도 보증을 신청한 업체는 9단계로 신용평가를 하면서도 보증료율은 5단계로 축소하여 차등화함으로써 업체의 신용도에 따른 보증료율의 차별화가 부족함. 분양보증료는 외형상으로는 주택건설업체가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주택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주택의 실수요자인 피분양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주택보증(주)은 보증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임. 셋째, 기금운용계획을 초과한 자금집행의 문제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없이 기금운용계획상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의 지출계획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03년도 기금운용과정에서 중형분양주택자금사업, 최초구입자금사업의 경우 ’03. 11. 21일자로 2차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이미 자금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건교부는 11월에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후적으로 이를 반영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을 초과한 지출을 해소하였으나, 향후 기금운용계획을 초과하는 자금수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계획된 지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임. 넷째,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한 주요지출항목 세분화 필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국회의 심의?확정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주요항목?세부항목의 결정에 대해 기금관리기본법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구분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주요항목?세부항목의 기준?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없어 국민주택기금의 주요지출항목을 사실상 건교부와 기획예산처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기존의 기금운용계획상 세부항목중에서도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경우와 같이 총사업비 규모가 88조원에 이르고 기금재원이 일반회계(지자체 예산 포함)와 매칭펀드로 시행되는 사업 등은 단위사업의 중요도, 사업규모,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과의 매칭여부 등을 감안하여 주요지출항목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기금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심의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섯째, 사업자 대출심사 강화의 필요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대출심사를 거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는 대출심사평가표상의 평점이 40점만 넘으면 대부분 대출이 가능함. 그러나 대출의 기준이 되는 최저심사평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대출심사점수가 40점~50점 사이인 대출업체에서 부도발생비율이 매우 높으며, 특히 40점대의 낮은 대출심사점수로 대출은 받은 공공임대주택건설 사업자의 부도금액이 대출승인금액 기준 1조 7,081억원으로써 전체 부도대출금 2조 8,374억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기금의 대출금 회수여부, 부실우려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영세임대가구의 임대보증금 보장문제 및 주거안정에도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심사시 대출기준의 상향조정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전기이월자금의 세입 누락 국민주택기금의 기금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제1종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대출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03년도의 경우 기금의 총 조성예상액은 16조 7,222억원이었으나 실제 조성액은 계획대비 24.3%가 증가한 20조 7,807억원임. <‘03년도 국민주택기금 조성현황> (단위 : 억원, %)
이는 당초 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전기이월자금 3조 8,584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임.(전기이월자금을 제외하면 실제 조성실적은 16조 9,223억원으로 계획대비 2,001억원을 초과, 달성율 102%). 전기이월자금 3조 8,584억원이 자금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였고, 운용규모도 전기이월자금을 제외한 16조 7,222억원으로 계획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집행계획이 축소?운용되었음. 다행히 ‘04년도 수입계획에는 전기의 이월자금을 일부 반영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와같은 문제는 다소 해소되었으나, ’03년도의 경우 수입계획에 전기이월자금이 누락됨으로 인해 전기이월자금을 포함하여 연평균 5조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하였고 ‘03년도 말에 5조 7,481억원의 자금을 ’04년도로 이월하는 등 확보된 기금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였음. <’03년도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현황> (단위 : 억원)
다.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출자문제 (1) 출자로 인한 평가손실 국민주택기금은 ’01년도에 인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주택보증(주)’)의 전환사채 3,321억원에 대해 ’03. 11. 20일에 전환권을 행사하였는바, 현재까지 기금에서 주택보증(주)에 지원한 내역을 살펴보면 ‘99년도에 5,000억원, ’01년도에 9,470억원의 신규출자 및 3,321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03년도에 전환권을 행사하는 등 현재까지 총 1조 7,79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한 기금손실액만도 ‘03년말 현재 1조 210억원에 이르고 있음. (2) 출자금 회수문제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보증(주)에 지원한 1조 7,791억원은 향후 주택보증(주)의 민영화를 통해 회수할 계획인 바, 기금손실의 최소화 및 지원금액의 회수를 위해서는 주택보증(주)의 정상화 및 민영화가 필수적이며, 한편으로는 주택보증(주)의 역할이 각종 보증을 통해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민영화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익성만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민영화추진과 주택분양계약자보호 양자간에 적절한 균형을 고려해야 함.
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현황 주택보증(주)은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임대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의 보증업무와 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93. 4. 24일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자본금 1,015억원)되어 ’99년 6. 3일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에 따라 자본금 8,480억원의 법인으로 전환?설립된 후 3차에 걸친 자본금증자를 통해 ‘03년말 기준 총 납입자본금은 3조 2,320억원에 이르고 있음. <주택보증(주) 자본금 증자 현황> (단위 : 억원)
주택보증(주)은 최근의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02년도에 3,698억원, ’03년도에 3,574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했으며 ‘00년 이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음. <‘00년 이후 재무현황> (단위 : 억원)
나) 민영화 추진현황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배제의 문제 주택보증(주)은 현재 자본금 3조 2,320억원 중 정부지분이 1조 7,791억원으로 지분율이 55.05%에 이르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택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 현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한편 주택보증(주)의 민영화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보증(주)은 ‘99. 12월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의해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선정(다만 민영화시기는 재무구조 개선상황에 따라 결정)되었고 ‘02. 12월 실시한 연구용역결과 민영화를 위해서는 자본잠식상태의 해소가 선결과제로 지적되었으며, ‘03. 7월 주택보증(주)은 건교부에 주택보증(주)의 민영화문제를 중장기 검토과제로 보고한 바, 현재 주택보증(주)의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일정은 없는 상태임. 주택보증(주)의 민영화를 위한 최우선과제는 자본금 결손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택보증(주)의 재무구조 개선성과를 살펴보면 ‘02년, ’03년 각각 3,698억원, 3,57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막대한 당기순이익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향후 단기간 내에 이익적립을 통한 자본결손금 보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주택보증(주) 영업수익 중 대부분이 주택법에 의해 주택분양과 관련한 보증상품을 독점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는바, 주택분양보증상품이 전체 보증금액의 97.8%(04. 4월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앞으로 정부의 단계적인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방침에 따라 아파트 선분양제도를 전제로 성립하는 주택분양보증상품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며, 이에 따라 주택보증(주)의 영업이익과 수익도 꾸준히 감소하게 되고 아파트 후분양제가 정착되는 ‘12년 이후에는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하지 않는 한 주택시장에서 주택보증(주)의 역할 및 이익은 크게 줄어들게 되기 때문임.
주택보증(주)은 아파트후분양제도의 단계적 도입에 따른 영업기반의 상실을 주택사업금융보증, 주택완공보증, 주택분양판매보증,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등의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대처할 예정이나, 개발예정인 보증상품의 성격상 기존의 주택분양보증과 같이 독점적 사업구조를 유지할 수 없어 향후에는 현재와 같은 수익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며, 단기간 내에 자본결손보전?민영화 추진 역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지속적인 이익실현에 의한 결손금 보전에 대해 주택보증(주)가 실시한 연구용역(‘민영화 및 기업공개를 위한 전략과 기업가치 제고방안’, ‘02. 12)에서도 아파트선분양제도 및 주택분양보증상품의 독점을 전제로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바, 아파트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을 전제로 한 자본 결손금보전은 사실상 그 시기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움. 따라서 주택보증(주)에 대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한 가장 큰 이유가 주택보증(주)의 자본결손상태 해소를 통한 민영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주택보증(주)의 민영화시기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주택보증(주)에 대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주택법상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최소한 민영화추진 일정이 예측가능한 때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 배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 보증료율의 합리적 조정 주택보증(주)은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보증상품의 종류와 보증을 신청한 건설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보증료 산정은 여러 문제점이 있는 바, 먼저 보증료율은 근본적으로 보증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업계의 평균 사고율(부도 등)을 감안하여 책정되어야 하나 현재의 보증료율은 주택업계의 부도가 최고치에 달했던 ‘98년도를 기준으로 책정됨으로써 보증료율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과다책정되었음. <연도별 주택사업자 부도 현황> (단위 : 건)
또한 전체 보증금액의 97.8%를 차지하는 주택분양보증금액에 입주예정자의 잔금을 포함하고 있는 바, 잔금은 입주시점에서 납부하므로 잔금을 제외하더라도 피분양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함으로써 보증료율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 업체별 신용도에 따른 보증료율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도 현재 가장 중요한 보증상품인 주택분양보증의 경우 보증을 신청한 업체는 9단계로 신용평가를 하면서도 보증료율은 5단계로 축소하여 차등화함으로써 업체의 신용도에 따른 보증료율의 차별화가 부족함. <주택분양보증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분양보증료는 외형상으로는 주택건설업체가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주택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주택의 실수요자인 피분양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주택보증(주)은 보증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임. 라) 융자금의 이자율 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03년 12월말 현재 주택보증(주)은 과거 주택사업공제조합 당시 조합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장기성대출채권 2조 1,218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수익이 ’03년도에 357억원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주택보증(주)은 ‘03. 2. 3일자로 대출금의 이자율을 연 3.5%~3.65%에서 연2.0%~2.15%로 인하하였는데, 이로 인해 ’02년 대비 29.7%인 151억원의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음. <장기성 대출금 이자수입 현황> (단위 : 억원)
주택보증(주)은 최근 주택시장 호조에 힘입어 보증수입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2년연속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양호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자본결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익 극대화를 통해 자본결손상태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서 기존에도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저리였던 대출금의 이자율을 다시 낮춘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므로 이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마) 고객지향적인 업무풍토의 마련 필요 기획예산처는 공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실적을 평가하고 고객만족극대화를 위한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03년 12월에 ‘2003년도 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주택보증(주)은 기관?기업을 주고객으로 하는 10개 공기업 중 최하위인 10위를 하였음. <’03년도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특히 주택보증(주)은 ‘02년도에는 6위를 하였으나 ’03년도에는 4계단 하락한 최하위를 하여 전년도에 비해 고객만족도가 더욱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는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고객우선적인 업무풍토의 정착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라. 기금운용계획을 초과한 자금 집행 기금운용계획은 매년도 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수입과 지출 등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특히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에는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등에 한하여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의2),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의 지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점(동법 제8조제1항),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시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 점(동법 제8조제2항) 등을 감안할 때,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없이 기금운용계획상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의 지출계획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음. 그러나 정부는 ‘03년도 기금운용과정에서 중형분양주택자금사업, 최초구입자금사업의 경우 ’03. 11. 21일자로 2차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이미 자금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중형분양,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출계획 변경 현황> (단위 : 억원, %)
기금운용계획이 두 번째로 변경된 11. 21일 이전에는 1차 변경된 계획대로 중형분양주택건설자금 대출은 4,600억원 내에서,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1조원 이내에서 지출을 했어야 하지만 실제 대출실적을 살펴보면 중형분양주택건설자금의 경우 이미 8월말 기준 4,787억원이 대출되었고, 최초주택구입자금의 경우 7월말 기준 10,408억원이 대출되었음. 정부는 11월에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후적으로 이를 반영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을 초과한 지출을 해소하였으나, 향후 기금운용계획을 초과하는 자금수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계획된 지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임. 마.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문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인 건교부장관이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3 범위 안에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3을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금운용과정에 일정 수준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실제 주택시장의 수요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시의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회에서 의결한 당초의 기금운용계획을 크게 변경하는 경우 다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03년도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출계획은 ’03. 4. 4일과 11. 21일, 2회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주요항목 지출계획의 변경현황은 다음과 같음. <‘03년도 주요항목 지출계획 변경 현황> (단 위 : 억원)
주요항목만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위의 표에서와 같이 30% 범위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으나 실제 자금집행의 기준이 되는 세부항목 사업별로는 200%에 가까운 계획변경도 나타남. <세부지출항목별 변동현황> (단위 : 억원)
한편 위의 2차에 걸쳐 큰 폭으로 변경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의과정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긴 하였으나, 사실상 모두 서면심의를 통해 정부안대로 원안의결 되었음. <‘03년도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현황>
이와 같이 기금운용심의회의 형식적인 심의만으로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이 당초계획대비 큰 폭으로 변경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국회의 심의?확정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주요항목?세부항목의 결정에 대해 기금관리기본법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구분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주요항목?세부항목의 기준?내용 등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국민주택기금의 주요지출항목을 사실상 건교부와 기획예산처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01, ’02년도의 경우 주요지출항목을 주택건설자금의 신규 및 이월, 기타사업의 신규 및 이월로 분류하였고 ‘03년도부터는 기금운용계획상의 세항단위인 ‘임대주택건설, 분양주택건설, 수요자융자지원, 주거환경개선, 기타’ 등으로 결정함. 기금의 특성상 정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보다 자금운용의 융통성을 부여해야하는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세부사업별로 최초주택구입자금융자사업과 같이 200% 가까운 지출계획 변경을 보이는 것은 국회의 기금 심의?통제권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기존의 기금운용계획상 세부항목을 단위사업의 중요도, 사업규모,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과의 매칭여부 등을 감안하여 주요지출항목으로 정함으로써 기금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심의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컨대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경우와 같이 총사업비 규모가 88조원에 이르고 기금재원이 일반회계(지자체 예산 포함)와 매칭펀드로 시행되는 사업 등은 주요지출항목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세부항목지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현재와 같이 기금관리주체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무제한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기보다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바. 리모델링사업자금 대출 부진 리모델링사업자금 융자사업은 주택의 조기 재건축에 따른 자원낭비를 억제하고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을 집단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03년도에는 500억원의 융자를 계획하였으나 대출건수가 전무하여 전혀 융자되지 못하였으며, ‘02년도에 리모델링사업자금이 신설된 이후 ’04. 7월말 현재까지 융자 실적이 전무함.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리모델링사업자금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음.
정부는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03. 4월부터 기존의 융자조건을 개선(금리 연 6.5%→5.5%, 대출기간 8년→10년)하였으나 현재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된 아파트단지는 없음. 당초에 리모델링자금에 대해 융자사업을 도입한 계기는 2000년 이후 서울 등 대도시지역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리모델링사업으로 전환토록 유도함으로써 주택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면서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데 있었으나,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부족,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사업 자체가 매우 부진하였음. 다만 최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도입방안에 따라 기존에 재건축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 중 일부가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한강변이거나 강남권 등 노후화된 아파트 중에서도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만으로도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서울의 특정 지역 아파트만이 거론되고 있음. 리모델링의 취지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의 대부분이 이미 아파트가격이 수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아파트 단지임을 감안할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융자조건으로 대출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심스러움.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의 본래 목적이 저소득층, 일반서민들의 주거안정인 점을 감안하여 리모델링사업자금에 대해 융자사업을 실시 할 때 지역적, 리모델링추진 단지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사. 부도사업장 정상화촉진자금 집행 부진 부도사업장 정상화촉진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건설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호당 잔여공사비의 1/3 이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범위내에서 연 5.0%의 이율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03년도의 경우 융자사업비로 1,316억원을 계획하였으나 융자실적은 0.8%인 10억원 만이 대출되는 등 최근 대출실적이 급감하고 있음. <‘99년 이후 부도사업장 정상화자금 집행실적> (금액단위 : 억원)
이는 ‘01년 이후 국내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신규 부도업체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외환위기로 인해 대량으로 발생한 부도사업장 중에서 제3자 인수 등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매년 자금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임. <‘99년 이후 연도별 신규 발생, 정상화 사업장 현황> (금액단위 : 억원)
동 융자사업이 직접적으로는 IMF 이후 급증하는 부도사업장에 대한 처리를 위해 도입된 점과 최근의 부진한 융자실적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자금수요 추이 등을 보면서 대출사업 중단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부도사업장과 관련하여 영세 저소득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사업장에 대한 부도금액이 ‘04. 5월말 현재 2조 1,292억에 이르고 있는 바, 정부는 부도사업장에서의 주택기금 대출금의 회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특히 영세민들이 입주한 부도 임대주택사업장의 주택기금대출금 회수 시에는 기존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손실문제 등 주거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임. 아. 사업자 대출심사 강화의 필요성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대출심사를 거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는 바 사업자대출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대출심사평가표’상 평점이 40점 이상인 업체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심사 결과 보증대상 적격업체로 판정받고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 결과 대출대상자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출심사평가표상의 평점이 40점만 넘으면 대부분 대출이 가능한 바 대출의 기준이 되는 최저심사평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대출심사점수가 40점~50점 사이인 대출업체에서 부도발생비율이 매우 높음. <‘03년말 현재 부도대출 사업자 대출심사평점현황(승인시점 기준)> (단위 : 억원)
이는 경기 활황기, 특히 주택경기가 선순환구조에 있을 때에는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주택경기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하더라도 부도발생 및 기금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40점대의 낮은 대출심사점수로 대출은 받은 공공임대주택건설 사업자의 부도금액이 1조 7,081억원으로써 전체 부도대출금 2조 8,374억원의 60%를 차지(대출승인금액 기준)하고 있는 바, 이는 기금의 대출금 회수여부, 부실우려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영세임대가구의 임대보증금 보장문제 및 주거안정에도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심사시 대출기준의 상향조정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대출심사 기준이 강화될 경우 사실상 영세한 중소주택건설업체의 활동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주택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는 기존의 상대적으로 우량한 건설업체에게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세중소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고려 등으로 현재와 같이 대출심사점수가 40점이 넘는 건설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대출을 하는 것은 오히려 기금의 부실문제, 영세민의 주거불안정 심화 등 부작용이 훨씬 크므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출심사 기준의 강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3.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03년 건설교통부 소관 예비비의 지출액은 순계기준으로 8,939억 100만원으로, ’02년 1조 407억 2,600만원에 비해 다소 감소된 규모이나, ‘00년도 및 ’01년도 예비비 지출규모 보다는 방대한 규모임. 〈연도별 예비비 지출 추이〉 (단위 : 백만원)
‘03년도의 예비비는 주로 태풍 “매미”및 하절기 호우로 인한 도로, 하천, 주택에 대한 피해복구비와 국도 구조물 보수, 봉급조정수당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순계 예비비 8,939억 100만원중 89.6%인 8,002억 1,500만원이 집행되고 10.4%인 933억 6,300만원이 이월되고 있음. <’03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백만원)
※(순계)는 교특회계 및 책특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순계임 총 순계 예비비 8,939억 100만원중 중 99.6%의 예산인 8,907억 5,400만원이 수해복구를 위하여 배정되었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하천부문에 집중적으로 배정되었음. 〈’03년 수해복구 예비비 배정 및 지출내역〉 (단위:백만원)
예비비 제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재해복구를 위한 예비비의 지출은 제도상의 취지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이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막대한 규모의 복구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예방투자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바, ‘03년 예비비를 비롯한 수해복구 목적 예산의 집행내역을 지역별?용도별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재해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주요 SOC 시설에 대해서는 ’05년 예산안 편성 및 심사시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임. 한편, 건교부에서는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한 재해대책비 재원마련을 위해 예비비 지출이외에도 많은 예산을 자체 기정예산에서 전ㆍ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즉, 재해대책을 위한 ‘03년도 건교부 재해대책비 예산은 총 1조 2,741억 1,500만원이며 이중 예비비 8,907억 5,400만원원을 제외한 3,833억 6,100만원을 ‘03년도 본예산에서 전ㆍ이용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과도한 기정예산을 재해대책을 위한 경비로 전ㆍ이용하게되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여겨지므로, 향후 재해대책비 예산은 예비비 집행을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예비비 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03년도 재해대책비 재원 구성현황> (단위: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