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2-철도수집 게시판에서의 판매행위 제한 관련 규칙
우리 동호회에서는 철도관련 취미-수집게시판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매매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되도록이면 현금거래 대신 상호 증정이나 물물교환과 같은 수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Rail+ 철도동호회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0. 규정의 목적 :
0.1. 회원 보호
* 별도의 매매보호 장치가 없는 게시판의 특성상, 이 게시판에서의 매매거래는 사기피해(먹튀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일임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만에 하나 사기사건 발생시에는 사기피해를 당한 회원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호회 전체의 신뢰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규모의 제한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0.2. 건전한 취미 활동
*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된 또는 의심될 수 있는 물건의 동호회 내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우리 동호회 회원들의 불법 소지를 차단하고 (장물거래등), 건전한 취미 활동을 유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0.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 이 게시판은 기본적으로 '수집 관련 정보의 교환과 공유'를 목적으로 하여 거래를 부차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이 게시판이 '장터' 위주로 변질되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 또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자율거래 :
다음 규정에 부합되는 소액의 현금교환에 대해서는 불간섭원칙 유지
1.1. 물품에 관한 제한
1.1.1.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서 입수될 수 있는 물건.
* 예 : 공동구매 입장권, 철도모형 등.
1.2. 배송비에 관한 제한.
1.2.1. 일반우편 배송비 : 500원 이하.
1.2.2. 익일우편특급 배송비 : 2000원 이하.
1.2.3. 중량우편, 택배등 기타 - 소요된 배송비 실비.
1.3. 거래액에 관한 제한.
1.3.1. 입장권등 장표류 가격 : '액면가' 이하. ('도감가'가 아님)
1.3.2. 기타 물품 : '타당한 시가' 이하.
1.3.3. 배송비를 합한 현금 거래액의 합이 5000원 이하. (물물교환은 무제한)
1.3.4. 불가피한 경우 운영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협의된 거래액 이하.
1.3.4.1. 활동기간, 신뢰도, 신원확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2. 제한거래 :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의 공개적 현금교환은 제한됨. (사전 인가 필요)
2.1. 물품에 관한 제한
2.1.1.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된 또는 의심될 수 있는 물건은 제한됨.
* 해당 : 도난된 철도물품, (운행중인) 열차행선판 등.
* 2.1.1. 에 해당되는 물건은 어떤 형태로든 거래자체를 제한함.
2.1.2. '무상제공'을 전제로 배포된 물건을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제한됨.
* 해당 : 직원으로부터 얻은 철도물품, (폐) 열차행선판, 기념승차권, 집표권 등.
* 2.1.2. 에 해당되는 물건을 배포, 물물교환등 비현금 교환에 사용은 가능함.
2.2. 배송비에 관한 제한
2.2.1. (1.2)에 정한 기준 (실비) 에 1항이라도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제한됨.
2.3. 거래액에 관한 제한.
2.3.1. (1.3)에 정한 기준 (실비) 에 1항이라도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제한됨.
3. 기타 :
3.1.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물건목록만 나열후 이-메일, 전화연락 등을 통한 거래유도 등. 실질적으로 '현금목적거래' 에 더 주안점을 둔 제안 금지. (메일주세요, 전화주세요, 외부사이트 링크 등)
3.2. 기타 운영자가 긴급히 금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금지.
3.3. 철도동호회는 운영자의 허가여부 등에 관계없이 당사자간 거래행위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백히 합니다.
4. 벌칙 :
4.1. 위반된 게시글은 발견즉시 블라인드.
4.2. 1회위반시 중대경고. 2회 연속/고의로 위반시 즉시 준회원 강등 (영구)
4.3. 사안의 중요성 등에 따라 1회위반으로도 준회원 강등 가능.
* 강등을 하든말든 나는 이것만 팔고 뜨련다... 멀티아아디라 괜찮다 등등...
4.4. 가중처벌 : (3.1)의 위반 - 적발즉시 준회원 강등 (영구)
5. 부칙 :
5.1. 규정의 한계
5.1.1. 이 규정은 Rail+ 철도동호회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5.1.1. Rail+ 철도동호회와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의 적용등을 받지 않습니다.
5.1.2. 따라서 본 규정의 적용을 원치 않는 분은 다른 장소에서 거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 시행
5.2.1. 이 규정은 2007. 01. 01. 부터 시행합니다.
5.2.2. 제2차 수정 : 2007. 11. 28. 본문추가 - 0항. 규정의 목적 신설 / 5항. 부칙 신설
< 예제 >
(1) 발차대기중인 열차의 행선판을 훔쳐 다른 사람과 교환하고자 한다 : 제한 & ★
(2) 직원에게 합법적으로 얻은 서울->임진강 새마을호 열차의 행선판을 다른 사람과 교환하고자 한다 : 제한 - 정상 운행중인 열차에 사용되는 행선판은 도난품일 가능성이 높음.
(3) 동두천 전철 개통 기념승차권을 1만원에 팔고자 한다 : 제한 - (1.3.1.액면가이하규정 위반, 2.1.2.무상제공품에대한규정위반)
(4) 집표권 한마대를 1천원+배송비에 팔고자 한다 : 제한 - (2.1.2.무상제공품에대한규정위반)
(5) ㅇㅇ~ㅇㅇ간 30원짜리 에드몬슨 승차권을 도감가인 3천원에 팔고자 한다 : 제한 - (1.3.1.액면가이하규정위반)
(6) ㅇㅇ역의 입장권 1장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조건으로 1천원에 거래하였다 : 가능
(7) ㅇㅇ역의 입장권 3장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조건으로 4천원에 거래하였다 : 제한 - (1.2.1.)과 (1.3.1.)의 규정에 의해 2천원 이상 불가함.
(8) ㅇㅇ역의 단체입장권 1장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조건으로 5500원에 거래하고자 한다 : 제한 - (1.3.3.)의 규정에 500원 초과.
(9) ㅇㅇ역에서 얻은 집표권 한마대를 배송비 500원만 받고 뿌리려고 한다 : 가능 - 무상으로 얻은 물품을 무상으로 배포는 가능.
(10) ㅇㅇ역에서 얻은 집표권 한마대와 ㅁㅁ역에서 얻은 집표권 한매대를 서로 교환하고 싶다 : 가능 - 무상으로 얻은 물품을 무상으로 교환 가능.
(11) 청량리>부전 통일호 행선판을 청량리>제천 통일호 행선판 + 4천원과 교환하고 싶다 : 가능 - 무상으로 얻은 물품을 무상으로 교환 가능. 5천원까지의 추가현금교환 가능.
(12) 동두천 전철 개통 기념 승차권을 두계역 입장권과 교환하고 싶다 : 가능 - 물물교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13) 옥션에 내가 등록한 물품을 링크하고 싶다 : 불가 - 3.1항
첫댓글 네 잘 지키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운송비 및 등기 우편료 가격이 인상 되였으므로 >> 기본료 발송비는 인상 하여 주시기를 우체국 일반 등기우편이 2.200 원 정도 이고 >>우체국 택베는 기본료가 4,000 원 입니다 >> 등기접수 번호 > 배달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