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과거에는 복지시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양로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하기에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유료 시설이든, 무료 시설이든 간에,
결국 일본 노인복지법의 ‘유료노인홈’을 우리말로 번역했다고 볼 수도 있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노인복지법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일본 노인복지법의 ‘유료노인홈’과 달리 그 출발에 있어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일본 노인복지법에는 [김동배 교수의 글]에서처럼 무료시설의 경우 ‘양로시설’이라 하고 있고
유료시설의 경우 ‘유료노인홈’이라 하여 확연히 구별 됩니다.
일본에서는 ‘유료노인홈’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오인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 기존의 ‘유료양로시설’이 법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의 호칭이라 할 수 있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추가로 들어옴으로 인해 그 출발부터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유료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주택’으로 또 이름이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의도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의 ‘유료양로시설’을 대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고
너무나 당연히 ‘분양’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노유자시설'이 명백한데 이를 ‘분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지 '유료양로원'의 이미지를 좋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변질될 수 밖에 없었다는 애깁니다.
그 뜻하지 않은 일,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바로 노유자시설의 ‘분양’입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주택의 '분양'과 같은 기준으로 '분양'하다보니
이 ‘노유자시설’을 ‘주택’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노유자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원래 취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노인복지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우리사회에는 ‘노인복지’를 이용해서 눈앞의 이익만 쫓는
부나방 같은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리 ‘빽 투 더 퓨처’를 생각해야 됩니다.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주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재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