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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종격투기송파정심관 이글도장 원문보기 글쓴이: 이글천사
“전통무예”라 함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 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예를 말한다. ※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 (정의) |
전통무예진흥법(이하“진흥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통무예의 지정은 크게 두 가지 분류에 의해 지정된다. 그 첫 번째는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된 무술과 두 번째는,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된 무술을 전통무예로 지정한다.
위에 표현된 두 가지분류의 무술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무술의 기원에서 찾을 수 있는데, 기원은 “起源 : 처음으로 생김” 과 “起原 : 처음으로 생김의 근원”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물로 동의어로 사용되어 어떤 것 이든 상관은 없으나 자생과 유입되어 독창적으로 정형화된 것의 구분을 위해서는 기원의 세분화에 기준을 두고 해석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된 무술의 분류
자생(自生)이라 함은 사전적의미로 저절로 나서 자람. 저절로 생겨남이란 뜻으로 무술에서의 해석은 그 무술의 기원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자생된 무술이라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기원의 유래를 찾을 수 없어 분명한 기원이 성립되지 않았으나 사학에 의해 그러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료를 근거하고 현재에 실체성이 인정되며 그 체계를 이룬 경우 역사의 가변성(일정한 조건에서의 변화)에 의해 인정할 만한 추론된 결과를 사학적으로 인정한 무술이라 하겠다. 그 좋은 예가 국궁, 각저(씨름), 18기, 택견, 마상무예 등이라 하겠다. 기원을 명확히 할 고증된 사료가 부족하나 충분히 존재했음을 인정 할 수 있는 무술들이라 하겠다. 또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지닌 것으로 이처럼 기원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우리의 것임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는 경우의 무술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역사적 고증이 필요한 시대성을 가지지 아니한 창시무술들이 포함 될 수 있다. 예로 그 기원이 명확한데 우리나라의 시대적 배경을 특성으로 한 무술을 들 수 있다. 경호무술의 기원을 쫒아 보면, “창시자는 경호환경에서 경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활동에서 기존의 호신무술로는 각종 위해위험의 대응과 대처가 실제상 이루어 질 수 없다는 한계점을 경험적으로 발견하여 새로운 무술의 필요성에 의해 경호실무를 기초로 무술을 연구 창안하여 호위호신무술인 경호무술을 창안하게 되었다.” 이처럼 그전에 전 세계적으로 없었던 새로운 무술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인물이 창안하여 독창적으로 정형화 한 경우의 무술도 국어학적 의미로는 자생되어 체계화된 무술이라 하겠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는 기원이 불분명하여 고증을 통한 사학적 인정인가? 기원이 명확한가? 의 차이와 시간(역사적 연혁)적 차이를 가진 것을 두고는 동의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즉, 속칭하여 전례무술, 복원무술, 창시무술이란 차이이며 우리나라(인물)에 기원을 둔 독창적 고유문화임은 같다고 하겠다.
2.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술의 분류
진흥법 중 논란의 요지가 될 수 있는 경우라 하겠다. 외부라 함은 쉽게 풀어 우리나라가 아닌 외세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그 기원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두는 것으로 자칫 역사와 문화에 관련하여 외교 분쟁으로 비화 될 수 있는 경우라 하겠다. 다만, 외국에서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에 맞게 변형(가변성)되어 특별히 독창성을 갖춘 경우라 한다면 문제 될 것은 아니겠으나, 그 기원에서 보여 지는 근원을 밝혀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것으로 보여 진다.
즉, 경호무술 같이 시대적, 환경적 탄생배경과 특성에 따라 독창적으로 정형화됨과 동시에 자생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 경우는 그 기원의 명확성에 있어 종주국이 원형인 경우로 외부에서 유입된 경우로 포함되어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료에 의해 고증되지 아니 하였으나 각기 독창적으로 정형화된 태권도, 해동검도, 궁중무술, 국술 등등의 무술의 경우가 있는데 태권도를 일본의 가라데가 유입되어 이를 독창적으로 정형화 했다고 할 것인지 모호한 입장이라 하겠다.
특공무술과 용무도처럼 무술의 탄생배경이 있으면서 무력의 기술체계는 국내ㆍ외 무술의 각기 장점을 채용하여 독창적으로 체계화하여 정형화 한 경우가 합치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아직 수련인구가 많지 않으나 공권유술이나 프로레슬링을 베이스로 한 격기도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전통무예 지정을 위한 무술의 특성과 속성은 무엇인가?
1. 국내에서 자생적 체계화 된 것.
[자생적 : 저절로 나거나 생겨난 것]
[체계화 :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로 됨]
자생적으로 체계화된다는 것은 관습에 의한 것들을 들어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져 습성화 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어떠한 유사성 있는 것을 변형한 것이 아니라 전에 없던 것을 창시자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지고 집대성된 경호무술은 계승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속성을 충족할 것임에 따라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체계화된 무술이라 하겠다.
2. 외부에서 유입되어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 된 것.
[독창적 : 다른 것을 모방함이 없이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거나 생각해 냄]
[정형화 : 일정한 형식이나 틀을 갖춘 것]
경호무술은 무술의 철학을 표현하는 학문과 이론 / 무력을 표현하는 기술체계 실기에 있어 창시자(장명진)에 의해 경호실무(창시자는 경호전문가로 최초의 경호학전문서인 경호실무의 원작자 이기도하다.)를 기초로 무술을 연구하여 기존에 없는 새로운 무술의 학문과 기술체계를 독창적으로 창안하였다. 또한, 무술의 철학과 무력을 표현하는 학문과 기술체계[무(武)적 공법․기법, 격투체계 등]를 정형화 하고 이를 집대성함으로서 경호무술을 체계화 하였다.
전통무예 지정의 실증적 입증
1. 전통의 속성을 가진 무술의 인정
“전통”이라 함은 “지속성”(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하는 성질)과 “특이성”(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질) 뿐만 아니라 “가변성”(일정조건에서 변할수있는 성질)과 “현재성”(역사학적 현재성-과거와 같은 상태가 지금 행하여지고 있거나 지속됨을 나타내어 역사로 인정함)등의 속성을 충족하는 무술을 대상으로 문헌적 사료고증에 의한 것과 역사학적 현재성을 들어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할만한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무술을 지정 할 것이다.
2. 체계화됨을 입증하는 실증적 증빙자료를 가진 무술의 인정
전통이란 단어의 뜻의 속성을 갖출 수 있는 무술 외로 대게 순수 독창적 창시무술과 문헌적 사료를 통해 재정립(언어적 표현을 달리하나 사실상 창시무술과 동의적 표현)된 무술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의 무술이 지정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