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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반인륜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애라!
삼국통일춘추생각 추천 0 조회 42 07.06.23 09: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반인권적 국가범죄,공소시효를 없애라!

‘특별법제정연대', 2년전 의원 146명의 발의 서명,법 제정하라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행해졌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문화예술계, 법조계,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150여 단체가 참여한 ‘공소시효특별법제정연대(제정연대)’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촉구 선언식을 열었다.

▲ 이날 154명의 각 단체의 리더들이 서명한 가운데 국회에서 선언식을 하고 있다.    ? 플러스코리아

이러한 맥락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로 헌법재판소도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다고 결정을 내린바 있고, ‘5.18 특별법’ 등의 전례가 있다.

제정연대는 새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는 일”이라며 “국내적으로도 ‘사법정의’를 확립하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형식적 법 논리로 인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소가 불가능 해지고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마저 방해받는 현실, 국가가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은 당장 종식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두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핵심내용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이나 이에 대한 은폐행위에 대하여 민사상의 소멸시효규정을 배제하는 것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도 국가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이다.

제정연대는 "얼마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표한 부일장학회 사건 조사 과정에서 5.16직후 중앙정보부, 법무부 장관까지 불법적으로 재산 헌납을 가용하고 언론의공공성과 중립마저 유린했다는 진상이 밝혀졌다"며 "이 사건 외에도 국가권력이 조직적인 범죄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제정연대는 이어 "이미 법원은 수지 김 사건 등 개별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기 시작했다"며 "사법부의 판례를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2년 전인 지난 2005년 여야 국회의원 146명이 서명하여 발의하였으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정연대는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공소시효를 인정하라고 한다면 앞으로 고문 등 반인권 범죄가 반복되어도 좋다는 뜻’이 아니냐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제정연대는 17대 국회에 대해 최소한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소시효배제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더 이상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면서 과거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에 연대해 뒤틀린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입력시간 : 2007년 06월23일 [12:10] ⓒ pluskorea

 

상기 기사는 이블러그 쥔장(김성래)이 올린 것입니다. (무단전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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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6.23 15:10

    첫댓글 당연히 공소시효 배제해야합니다.

  • 07.06.23 18:44

    당근이지요..김성래시민기자님..별일 없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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