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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중 살인·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형법」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과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그 미수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위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
4.1.2. 조건
특강법에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조건[8]이 만들어진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에 있는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의 경우 제4호 규정 때문에 나머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에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이 법에 따라서 공개된 것이며, 아무리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치더라도 위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안산 인질극 사건을 예로 들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명의 희생자를 낸(중대한 피해) 살인 사건(특정강력범죄)이다.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현행범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경찰 관계자의 발언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5세이니 당연히 청소년이 아니다.
한편 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만큼(임의규정),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조건에 만족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기에는 경찰이 무작위로 신상공개를 하였으며, 2015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한 이후부터는 신상공개 개최위원회를 따로 만들었다. 외부위원, 경찰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3분의 1 이상 신상공개 결정 동의를 얻어야 신상공개 결정이 가능하다. 이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지금까지 전원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된 범죄자는 한손에 꼽는다.[9] 이는 완전히 극악무도한 범죄가 되지 않은 이상 만장일치로 신상공개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10]
4.1.3. 특강법 제8조의2에 따른 신상공개 목록
김수철을 제외한 전원이 살인범이다.
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강법 외에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조문에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성폭력도 커버할 수 있다.
4.2.1. 성폭력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신상공개목록
성명 | 신상 공개 결정일 | 사건 | 형량 |
최찬욱[21] | 2021년 6월 22일 | 남성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 징역 12년 |
김영준 | 2021년 6월 9일 | 남성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 징역 10년 |
배준환(영강) | 2020년 7월 17일 | 미성년자 및 성인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 징역 16년 |
남경읍(D.I) | 2020년 7월 15일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 징역 15년 |
안승진(코태) | 2020년 6월 22일 | 징역 10년 | |
문형욱(갓갓) | 2020년 5월 13일 | 징역 34년 | |
이원호(이기야) | 2020년 4월 28일 | 징역 12년 | |
강훈(부따) | 2020년 4월 16일 | 징역 15년 [A] | |
조주빈(박사) | 2020년 3월 24일 | 징역 42년 [A] |
전부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공개되었다.
5. 문제점
5.1. 무죄추정의 원칙 무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강력범죄 용의자가 붙잡히거나 자백하면 보통 사람들은 왜 저런 극악무도한 범죄자 신상을 공개 안하고 보호해주냐면서 분통을 터트리지만, 이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이다. 일단,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피의자'이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24]되면, 그때 그 사람은 비로소 '범죄자'가 된다. 이때 수사를 받는 중인 '피의자'와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는 '피고인'은 헌법에 따라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현대 민주사법의 근간이며, 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지게 만든다.
그런데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한다.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판결 결과가 무죄여도 이미 퍼져나간 신상은 어찌할 수가 없기에 더욱 심각하다.
특히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에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직무 종사자나 감독·보조자가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면 처벌하게 되어있다. 즉 사실상 경찰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진배없다.
2020년에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성특법상 신상공개결정을 한 사례가 이와 관계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842212 강원청은 동년 7월 A씨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강간, 유사강간 등) 이에 A씨는 춘천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인용되어 신상공개처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8월 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재수사에서 A씨의 강간, 유사강간 등 대다수의 주요혐의에 대하여 범죄사실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즉 경찰이 중요범죄사실이 입증되었다며 결정한 신상공개결정의 전제가 된 범죄사실이 실은 무혐의였던 것. 즉 A씨는 '조건만남', n번방 단순구매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되었을 뿐, 주된 범죄사실 상당부분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법조계 내에서는 경찰이 여론의 이목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며, 피의자의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매장이 담보되는 중대한 침익행정인 신상공개를 남용한다는 비판, 경찰의 신상공개 절차가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결정되는지에 대한 제도상 운영상의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25]
5.2. 현대판 연좌제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신상공개는 범죄와 아무 관계 없는 가족에게도 피해를 준다.[26]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살인범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대역죄인 신세로 전락한다. 당장 나무위키의 일부 살인범 목록만 봐도 피의자의 가족 관계 및 SNS까지 적혀 있다. 피의자의 잘못을 옹호하지도, 범죄에 도움을 주지도 않았을지라도 단지 피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땅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상이 밝혀지면 가족들도 덩달아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 그런데 피의자의 가족을 보호하는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5.3. 주관적인 공개 기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의 기준은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이다. 위에 나와있는 신상 공개의 조건 중 밑줄이 그어진 부분은 특히 그렇다.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뜻하는 것일까? "현행범"도 아니고, 도대체 "충분한 증거"는 또 뭘까? "공공의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렇게 모호하고 불분명한 기준으로 실시하는 신상 공개는 여러 문제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과거에 일어난 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사형을 집행하던 90년대만 해도 지금의 신상공개 처럼 피의자의 사진, 실명, 나이를 공개했다. 당연히 사형 집행이 된 범죄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공개되었다. 사형 집행이 안 된 연쇄살인마 정두영, 국내 역대 화재 사망자를 낸 대구 지하철 참사의 김대한[27]도 당시 공개됐었다. 하지만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피의자의 신상을 일부 비공개 처리했다. 문제는, 그 기간에도 지금까지 신상공개가 이루어진 피의자들 못지 않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여럿이다. 그런데도 정작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것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는데, 당시 연쇄살인범으로 유명한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이 뉴스에 실명, 얼굴, 나이가 공개되기도 했었으나, 특강법에 의한 신상공개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공식적인 신상공개는 아니다.
특강법을 제정한 2010년 이후에도 흉악범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28]을 선고받은 신대용, 안남기, 김점덕, 서진환, 고종석, 김홍일, 조명훈, 심기섭, 이준석[29], 장재진, 임도빈, 김일곤[30] 등도 뉴스에 실명, 얼굴, 나이가 모두 공개 되었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31] 이들도 특강법에 의거한 신상공개는 아니다. 그리고 김일곤을 제외한 모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한 2015년 이전에 저지른 범죄자들이다. 현재는 신상공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언론에선 철저히 비공개다.
2020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 여성 수십 명을 성폭행한 월수입 7,000만 대구 스타 남성 학원강사 전여운 등이 대표적이다. 사건의 규모가 워낙 커서 해당 지역에서는 이미 피의자의 신상이 퍼졌다. 하지만 정작 공식적인 신상공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5.4. 실질적 이득이 미미
강력범죄 뒤따르는 신상공개 요구… 범죄예방 효과는? (세계일보)
신상 공개 제도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반기는 제도이다. 통쾌하고 속시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신상 공개 제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식 결정일 뿐이다. 해당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신상 공개를 통해 얻는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다.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은 것도 아니고, 동종범죄를 크게 줄인 것도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본인(신상이 공개되는 사람)은 구속 후 수십년 내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만기출소하거나 가석방을 받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어렵기도 하다.
법과 제도는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상 공개 제도의 효과가 거의 없는데 단지 "속시원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찬성하고 있다. 전형적인 형벌 포퓰리즘 제도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애초에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통제는 어디까지 범죄 예방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하지, 처벌과 통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민정서나 대중의 울분과 분노라는 미명하에 범죄자를 참교육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문제가 크다. 그런식으로 범죄 예방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데 단순히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사이다'식 정책은 부적절한 인권유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인권침해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옹호한다 하더라도, 주된 논의는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일반 시민들의 범죄 피해 예방에 대한 이점'이여야 하지 '범죄자 신상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매장시키는 것'이 주 방점이 된다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5.5. 책임 없는 권리
신상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다. 하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국민이 아닌 국가가 지게 된다. 신상공개의 수혜자들, 즉 일반 대중, 네티즌, 언론이 부작용을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상 공개는 수많은 부작용을 동반하지만, 정작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그 부작용을 체감하기 어렵다. 이러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신상공개를 요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신상공개를 원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게 되어 더더욱 신상공개되는 일이 많아지는 악순환에 휘말린다.
6. 결론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신원공개를 일절 금지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합법적으로 대중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든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그 취지나 목적 자체가 어찌 보면 모순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신상공개를 오로지 경찰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만든 현행제도가 형평성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미국, 영국이나 일본처럼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실명보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되 이슈에 매몰돼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언론문화나 윤리성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옳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신상 공개가 꼭 범죄율을 낮춘다거나 피해자 보호구제를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런 식의 사후대책보다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지원 확대를 중점으로 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다른 나라처럼 세금으로 이를 지원해야 하지만 어느 정당, 정파를 가리지 않고 재정보수주의 성향이 매우 강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제도의 도입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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