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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자
#지분거래
기획부동산 지분거래의 한계점 -
오로지 투자 목적으로만 움직여야 함
그 이상은 무의미!
기획부동산은 건설사와 달리
기능이 단순하다
실수요 0%(개인적 개발행위는 무의미)
#땅투자자
#기획부동산
#맹지
(1) 계속적으로 투자자만 모색, 모집(죽을 때까지)
(2) 외부변수에 100% 의존(죽을 때까지)
예) 국책개발계획
개인의 개별적 개발이 힘든 대신
큰 개발계획에 집중 집착!!
지분거래가 가능한 건 등기권리증이 나오고
투자 명분으로 움직이는 자가 자주 등장할 수 있기 때문
소액땅투자가 가능!
이게 결정타!!
즉 지분거래는 소액 땅투자자 모색하는
기획부동산의 전용(전형), 전문 행위
의도적이다
기획부동산의 기능은 다양하지 않다(현재가치)
가능성에 의존(미래의 잠재력)
지분거래는 불법행위는 아니나,
오로지 투자행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맹점)
개별적으로 그 이상의 역량, 역할이 없음
전무하다
다시 말해
지분거래가 가능하냐는 질문은 우문인 것
'지분거래'는 아예 애초 100% '투자' 명분으로만
움직이겠다는 다짐이기 때문
투자명분으로 시작해서
마무리도 투자명분으로~
이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다
의지(의사)표명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기 운운하며 후회막급할 것
외부변수에 의존하는 행위가 지분거래의
존재 이유다
민법에 의해 공동작업,
공동소유가 가능
총유
공유 합유 통해
공동 소유를 하게 되어 있어
법치에 상응하고 있다
불법은 아니나
편법(편리한 법)인 것
이슈거리 있는 수도권지역에
소액 땅투자 할 수 있는 기회가
공동소유이기 때문
요컨대 지분으로 땅을 거래했을 때의 문제 제기 중
하나가
추후
되팔 때(환금화과정)
환금화, 현금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다
그러나 이것만 이해하면 그만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다
되팔 때도 투자자를 모집, 모색하되
이슈거리 확보가 큰 과제
(내가 투자자이니까 나중에 투자자를 모집한다)
(실수요자는 실수요자를,
투자자는 투자자를 모색하는 게 정도, 정론)
투자목적인데 이슈거리 없으면 말짱 도루목이기 때문
지분거래 명분을 상실한다면
그야말로 지분거래가 전격 가래가 되는 것!
큰일이다
1필지 안에 내 땅 입지,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지경에서
계속적으로 투자자만 모색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개별적 개발행위에 의존하는 순간
문제(사기사건)가 발생하는 것
소액 땅투자자는 평생토록 '투자'명분으로
움직이는 게 정론
정도다
그 이상은 사치이기 때문이다
사기다
#땅투자자
#도시지역
지분거래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 하나
매수자가 개별적인 개발행위 가능여부에
집중한 경우에 발생!
즉 지분거래 대상물에 이슈거리가 희석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새로운 투자자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가치 모색이 힘든데
누가 투자하겠는가
실수요 명분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예) 도로 관계가 중요
지분거래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
아예 지분거래를 포기하라
지분거래는 사기행위가 아니다
민법이 보장하는 법치다
엄연히 등기권리증이 존속하고
투자자가 존재하기 때문
1필지 동지(지주들)의 동의 없이 거래가
가능한 건 투자명분으로의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얘기
그 이상인 경우는 동의 필요!
실수요가치(도로가치) 운운했을 때 삐걱거리는 것!!
#자연녹지지역
지분거래 시 땅 위치 문제가 안 됨
(∵이슈거리에 집중)
위치는 실수요항목(사안)에 해당
투자자에겐 해당 안 됨
위치는 실수요(건축행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생각(사고의 범위)'의 차이가 문제지
지분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지분거래=100%투자목적
1%의 미련(실수요가치)이 문제를 야기한다
#분할
2차적으로 단독필지 분할과정의 필요성 -
실수요일 때 가능
투자명분일 때는 불요불급한 상황
사치다
사치가 사기로 비화됨
지분거래 시
1필지에 공동 소유자 수가 너무 많다면
향후
새로운 투자자를 모색, 모집하라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만약 맹지에 도로개설 운운하는 순간
사기 당했다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즉 실수요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
2차 분할 시(단독필지)
10명 이내이어야 작업이 수월해짐
서로가 개인정보를 모를 시
위험!
동의 없이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
(민법-공유지분)
(註) 공유지분 -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목적물 사용, 수익, 처분 등의 권능을 가지게 됨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및 수익 가능
합유 -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공동소유관계(민법 제271조 1항)
합유는 그 전체로서 조합체의 존재가 필요
#공인중개사
#기획부동산업자
'지분거래' 자체가 사기가 아니라
향후 어떤 방향을 설정하느냐가 최대 관건(관심사)
지분거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아예 투자를 포기하라!
가치와 사치의 차이 -
방향설정을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이 사치와 사기
방향설정을 똑바로 정립된 지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목도할 수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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