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회원님들이 저와 같은 생각에서 고심하고자 다함께 정보를 교환하기를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전 구청에서 실시하는 설명회를 들은바 있는데 어느 강사가 말하기를 이제부터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되어 있는 고유번호증을 관리소장 명의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아 래
1. 현재 입대의 명의로 된 고유번호증을 관리소장 명의로 해야 되는지요?( 당 아파트는 위탁업체임)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에 보면 관리업자 및 하자보수에 관한 공사만 입대의가, 그외 청소용역등은 관리주체(관리소장)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가. 고유번호증을 관리소장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1개)-전체
나. 고유번호증을 입대의 1개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관리소장 1개를 더 만들어야 하는지....
2. 인터넷 정보나 소문에 의히면 아파트단지내에 옥상에 중개수수료 및 광고수입이 있을 경우 법인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며, 불신 고시 가산세가 몇천만원씩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하기에 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는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아파트 동대표님 및 관리소장님들은 현재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고 어떠한
방법이 아파트내 입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대처하는지 현명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댓글 무궁화님. 안녕하세요? 1.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소장은 아파트에서 유일한 고유번호증 당사자인 입대의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기에 그에 따라 계약체결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2.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는 세무서에 수익사업자로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세무서가 특히 <통신중계기 임대수익>과 <어린이집 임대수익>이 신고된 것을 상호(크로스)체크하다가 해당계약의 상대방인 아파트에서 과세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과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두가지를 특히 신경쓰셔야 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그 밖에도 수익발생분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납부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 개인 의견으로는 아파트는 수익사업자가 아니며, 발생되는 임대수익등도 주민의 관리비 등의 부담을 줄이는데 쓰이는 것이므로,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익 등은 예외로 과세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견이오니 참고해 주세요.
일단은 세법상의 과세소득이 맞습니다. 옥상의 중계기 관련하여는 금액이 고액이고, 관련회사의 세무조사시에 발견되어 관할세무서에서 세액을 추징하고 대표회의에서 심판신청까지 하였으나 기각된 것으로 보았습니다(국세청 심판례). 현재 부녀회에서 임의사용하여 말썽 많은 잡수입 관련하여도 세법상은 과세소득 입니다.다만 소액들이고 일반주민의 반발 등으로 미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녀회 사용자금을 바로 잡아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지요. 사후 세금추징시에는 단지에서 부담하여야지요. 고유번호증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지요.
위탁사의 관리사무소앞으로의 사업자등록번호증은 별개의 사안이지요.
부가세 부분은 저의 공동주택에서도 발생하였으며, 입주자대표,관리주체,대상업체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통상 5년에 대한 가산세가 나오는 만큼 비용이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3자간의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번 부가세 논란은 문제가 많은 사안입니다.(형평성등) 정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하여 개정하리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