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농가보급형 버섯재배사 신축
【요약】
농촌진흥청의 버섯재배 연구결과에 의해 '70년 후반부터 느타리,양송이버섯의
재배면적이 확대되었고,버섯 재배사시설 또한 버섯 종류별,지역별로 토굴식에서
반지하식,영구식,간이재배사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공인된 재배사 표준 설계도가 없어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부담
을 줄여주고자 농촌진흥청에서 '92년 9월 버섯(느타리,양송이)재배사 농가 보급
형 표준설계도를 제작 전국시군농촌지도소에 보급함으로써 버섯 재배 농가의 재
배사설계비용 부담을 줄이고,버섯의 안정 생산과 고품질.고상품성으로 부가가치
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요내용】
1. 느타리,양송이버섯 재배사 표준설계도 보급의 필요성
버섯균이 생장하는데 필요한 환경요인은 온도,습도,환기 및 광(光)등을 들 수
있고 이들 환경조건은 균이 자라는 영양생장기간과 버섯이 자라는 생식생장기간
으로 나눌 수 있으며,과정별로 생장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느타리,양송이버섯재배는 농가 부업형태 및 시책사업(양송이)으로
보급,발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전업 형태로 변하여 재배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느타리,양송이 버섯재배의 안전다수확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
해서는 재배사 시설이 표준화되어야 하는데 가존 농가자율이 간이 재배시설로는
환경이 불충분하여 버섯의 생산성과 상품성이 떨어지고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쉽
게 오염이 되어 재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버섯(느타리,양송이)재배사 농가 보급형 표준설계도를
제작, 보급하여 재배를 처음 시작하는 농가의 설계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기존
버섯 재배농가에서는 재배사시설을 보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버섯(느타리,양송이)재배사 농가 보급형 표준설계도 개요 및 주요시설자재
재배사의 표준설계도서는 건축면적 100.8㎡(균상면적은 4단으로 약 64평)로서
자재는 파이프 조립구조로 반영구적이며,지붕 및 외벽은 보온덮개(최상부),비닐
0.05㎜,스치로폴 20㎜,토이론(최하부)등을 이용,피복하므로 보온 및 단열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가.느타리버섯 표준재배사 건축비용 총괄표
('92년 기준)
──────────┬───┬────┬───────┬────────
공 종 │수 량 │ 단 위 │ 자 재 비 │ 인 건 비
──────────┼───┼────┼───────┼────────
1. 건 축 공 사 │ 1 │ 식 │ 1,354,856 │ 1,001,585
2. 상부하우스공사 │ 1 │ " │ 4,252,826 │ 1,307,600
3. 전 기 공 사 │ 1 │ " │ 457,306 │ 474,624
4. 설 비 공 사 │ 1 │ " │ 30,300 │ 47,998
합 계 │ │ │ 6,095,288 │ 2,83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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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비용은 자가인력 투입정도에 따라 인건비 절감이 가능함
아울러 재배사 바닥에는 무근(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시멘트+모래+자갈)콘크
리트로 시공함으로써 재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지붕 벽체에는 환기구를 설
치,버섯이 고르게 자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주 단면도(느타리.양송이 버섯 표준재배사)
다. 양송이 표준재배사 건축비용 총괄표 ('92년 기준)
──────────┬───┬────┬────────┬────────
공 종 │수 량│ 단 위 │ 자 재 비 │ 인 건 비
──────────┼───┼────┼────────┼────────
1. 건 축 공 사 │ 1 │ 식 │ 1,354,856 │ 1,001,585
2. 상부하우스공사 │ 1 │ " │ 4,485,470 │ 1,307,600
3. 전 기 공 사 │ 1 │ " │ 457,306 │ 474,624
4. 설 비 공 사 │ 1 │ " │ 30,300 │ 47,998
합 계 │ │ │ 6,327,932 │ 2,83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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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용은 자가인력 투입정도에 따라 인건비 절감이 가능함
3. 버섯(느타리,양송이)재배사 표준설계도 이용방법
재배사 표준설계도를 이용코자하는 농가는 시군농촌지도소에 보급된 설계도와
설계설명서를 복사 활용할 수 있다.
농지에 재배사를 설치할경우 종전에는 당해 농지의 전용절차(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를 거쳐야 했으나 '92년 2월22일자로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의 관련 규정
이 개정되어 농작물재배용 농업용시설(유리온실고정식온상,고정식비닐하우스,버
섯재배사 등)을 설치시에는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농가의 자율
적인 설치가 가능하나 건축법에 위반되는 구조물(관리사,창고등)의 설치나 성토
(盛土),절토(切土)등 농지형질을 변경코자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로 부터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아울러 느타리,양송이재배사 표준설계도면은 지역,위치,경사도 및 방향 등 현
지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건축할 수 있다.
【참고문헌】: 농업기술지(1993. 4) : 제 3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