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등 계산 시 이자율 조정(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의 차입금의 이자율을 각각 연 2.9퍼센트에서 연 2.5퍼센트로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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