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답변완료]000님의 문의가 처리되었습니다.2018-04-25 (수) 17:26:56중요표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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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ㅇㅇㅇ님의 문의가 처리되었습니다.
이름.ㅇㅇㅇ
상담제목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추가상담을 드립니다. 상담내용2017.04.24 국세청 상담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내용 : 전용면적이 2주택을 신청할수 있는 재개발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25평형 아파트를 2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입주권을 2개 보유했다는 의미로 현재 1가구 2주택자로 해석해야 하는건가요?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는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2개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였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추가 질의
재개발주택(관리처분 인가완료)의 1+1의 경우 입주권이 2개가 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잘 이해했습니다만...
2개로 보는 시점은 언제인지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현재는 조합원 분양신청만 해놓은 상태로서 아직 일반분양
전이며, 동호수도 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일반분양이후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들에게 동,호수가 결정된 시점인지?
- 동,호수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조합원 분양신청의 시점인지?
답변내용답변: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추가상담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부동산)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인지 조합원입주권인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동호수가 추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일이 경과되었으므로 2개의 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관리처분인가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상담분류양도소득세 답변일자2018-04-25 첨부파일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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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내용 공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