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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이란 항공스포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30년이 채 안된 스포츠라 우리나라에 보급된 것도 만 2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국토해양부 산하의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의 ''한국활공협회''(대한체육회 관리단체)와 1999년에 출범한 문화관광부 소속 "사)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하게 된 또다른 단체 "국민생활체육 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 생겨난 올림픽 "제1회 아시안비치게임"을 들어 보셨습니까?
패러글라이딩은 이 대회에 출전했던 여러 종목들 중 단연 으뜸으로, 다수의 매달을 따고 돌아왔습니다만, 아직 정식 체육종목은 아니람니다. 그래도, 이 항공스포츠의 활약을 통해 희망이 절실한 우리들 모두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패러글라이딩이란 종목은 "대한체육회"에 ''경기가맹단체''로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제 90회 대전의 전국체전에서는 동호인종목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창공에서의 전국체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2009년 10월 24(토), 25(일) 이틀간)
그렇지만, 첨부한 파일의 내용은 상기 양쪽 단체의 부조리와 안전불감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앞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여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게되었습니다.
2만명 이상의 동호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지난 10년간 발생한 사망자 숫자만 무려 43명이나 된다는 한국활공협회의 통계가 말해주듯, 안전한 교육시스템은 꼭, 필요하다는 것과 이 날개가 구름까지 솟구쳐 올라가서 장거리를 날아다니기 때문에 창공에서는 타 항공기와 충돌할 수 있고, 그래서 항공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강화된 처벌규정 및 그 자격관리의 주체를 분명히 하여 사용되고 있는 날개들의 안전검사까지 신경써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활공협회에서 발간한 사고통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5부터 5월 2일까지 경상북도 문경에서는 또한번의 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이라 우리들의 진 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낼 수 있겠지만, 그 화려한 뒷면에는 또한, 안전의식이 결여된 우리들의 문제가 널려 있다고 고백합니다.(대한민국 선수가 1등 했음)
우리 모두는 안전을 위해 지켜져야 될, 수 많은 원칙들에 대하여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활합니다.
생활체육으로 다가오는 패러글라이딩은 우리들 생활에 활력소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이 항공스포츠의 특수성은 마냥 그럴수만은 없다는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협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면(규정무시) 그래서, 원칙이 깨지고 안전불감증이 팽배해진다면 수 많은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안 돼 있다면 그리고 뭘, 잘 모른다면! 또, 부주의해도! 방심해도! 잠깐의 객기로도! 그 위험은 상당하여 자칫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이런 패러글라이딩을 이끌고 있는 양쪽 협회의 여러가지를 비교하다 보면,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했어야 할 양 단체들의 통합입니다. 그러나 과거 시도했던 양 단체의 통합은 상급기관들의 충돌로 이어졌으며, 전국의 동호인들은 큰 실망으로 지금의 큰 불편들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 2월 19일 일명 "체육대통령" 다시말해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들 또한 이 체육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갈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금번 기회를 빌어 양 단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손 봐 주시고, 밝은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희망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양 단체의 소속 회원으로서 소통이 안되고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공개하고 이런 현실이 결국은 정부단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부패하고 있다면 무용지물이 아닐수 없겠죠!
첨부된 파일 내용이 개인적인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분명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절대 중요한,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오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보자> 차우성 010-4403-8058
첨부파일 내용
수신 : 대전광역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언론사 및 방송사
발신 : 국민생활체육 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 (이하 ‘국생체전패연’이라 칭함) 산하
대전패러글라이딩 휘파람새스쿨(KPFSS-05-02)
주소 : 대전시 동구 판암동 239번지 판암주공4단지 나동상가 206호
http://cafe.daum.net/works5752 전화 : 010-4403-8058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정회원 단체인 ‘국민생활체육 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http://www.kpga.or.kr)’의
지도자(Instructor-0221)로서 그 산하조직인 국민생활체육 대전패러글라이딩연합회(이하 ‘국생체대패연’이라 칭함)에는 지난 2001년부터 ‘휘파람새클럽‘으로 등록하여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던 중 2004년부터는 클럽에서 독립하여 스쿨(국생체전패연의 교육사업)로 재등록하고 대전시민과 전 국민을 상대로하여 교육생모집 및 장비판매 그리고, 항공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는 차우성이라 합니다.(사업자번호 305-21-61872)
다름이아니오라, 저는 지금 ‘국생체대패연’의 부조리와 상급단체인 “국생체전패연”의 부당함을 고발하고자 하오니, 그 내용을 철저히 살펴봐 주시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대전광역시장배 전국청소년패러글라이딩대회” 2001년도부터 개최된 이 대회는 전국에서는 최초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의미있는 대회였으나, 2004년도 행사 때 불미스런 사고들로 인하여 제 4회를 끝으로 마감된, 안타까운 행사로 기억되고 말았습니다.
위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저는 2005년도에 상기 대회를 주관했던 ‘국생체대패연’의 사무국에 사실조사 및 징계대상자를 파악하여 상급단체인 “국생체전패연”에 빠짐없는 철저한 보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생체전패연”의 소속 연합회로서 당연한 의무사항입니다. 이에 저는 2007년 1월 18일(금) 탄방동 우체국 2층에서 있었던 ‘국생체대패연’의 미팅까지(회장선출을 한다기에 참석), 수 차례에 걸쳐 그 부당함을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 국민생활체육 시.도 패러글라이딩연합회 규약)
제 2 장 권 리 와 의 무
제8조 (의무) ① 시.도연합회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 규약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시.도연합회의 총회 종료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4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장배 전국청소년패러글라이딩대회”가 끝난 직후 당시의 회장(김xx)은 바로 사퇴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대회를 주관했던 ‘국생체대패연’과 사고당사자(2인승비행조종자와 단독비행조종자)들은 그 때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이 소송은 2006년 12월에야 종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그런지 2006년까지는 ‘국생체대패연’의 회장자리는 공석이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황당하게도 사고를 야기한 2인승비행조종자는 ‘국생체대패연’의 추천을 받아 “국생체전패연”에서 실시하는 지도자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았고, 또다시 ‘국생체대패연’의 회장 추천에 의해 “국생체전패연”의 스쿨등록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저는 이 잘못된 ‘국생체대패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2007년 1월 18일(마지막 미팅) 이후 더이상 ‘국생체대패연’과 함께하지 않았으나, 새로 결성된 사무국 및 회장에게는 계속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련근거: 회원관리규약 제5장 11조 4항 ‘법에 의한 제재를 받거나 본회의 명예에 위해 행위를 가한 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에 위배됨)
현재 ‘국생체대패연’의 회장(정xx)은 2006년 초에 ‘비xx’란 클럽을 결성했던 주역이었습니다. 그들은 2007년 초에 ‘국생체대패연’을 장악하였고 또한, 2004년도의 그 사고조종자(이xx)를 앞세워(스쿨 운영) 교육생을 모집하고 패러글라이더 용품을 판매하면서 사업자신고도 하지않는 불법을 저지르는 등 스스로 지켜야 할 “국생체전패연”과 ‘국생체대패연’의 규정과 규칙을 어기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클럽활동 중 발생한 사고까지 은닉하는 등, 상위법인 세무법과 항공법을 위반하며 ‘항공스포츠 패러글라이딩’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클럽관리규약 위반)
제 4 장 클럽의 관리 및 의무 제9조 (클럽의 관리 및 의무)
③ 비행사고 발생시에는 사고경위를 상세하게 전국연합회에 보고하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해야 한다.
제 5 장 징계 및 취소 제10조 (징계 및 취소)
② 소속 회원이 규정 및 규약을 위배하였을 때 규약에 의거하여 클럽 자격에 대한 징계 또는
취소를 할수 있다. <개정 ′07.12.21>
③ 클럽의 교육행위가 인정될때에는 징계절차에 의해 그 자격을 취소한다. <개정 ′07.12.21>
이에 저는 2009년 1월 12일에 급기야 상급단체인 “국생체전패연”의 사무처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또한 대의원총회에 나아가 상기 사고내용을 알리고(09.01.17.) ‘국생체대패연’의 사고은닉과 직권남용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그때 발급된 자격증의 부당함과 스쿨등록의 무효화, 그리고 비xx클럽의 현재 상황을 고발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국생체전패연”의 사무처장(조xx, 당시 회의 진행자)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저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그 이사회가 바로 제가 내용증명으로 요구했던 ‘2009-1차 징계위원회’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생체전패연”의 사무처에서는 그런 저에게 개인회원자격이 정지되어 의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와 2005년 ‘국생체대패연’의 보고서는 자체종결된 것으로 나와 있다는 이유, 그리고 또다른 기타 이유로 저의 이의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답변서(09.01.20)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국생체전패연”의 답변 내용을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개인회원자격의 정지내용은 단체회원의 자격으로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제가 운영하는 ‘휘파람새스쿨’의 경우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국생체전패연”의 스쿨(단체회원) 갱신을 착실하게 하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다수의 교육생들에 대하여 ‘연습조종사자격증’을 “국생체전패연”의 사무처에 상정하여 발급신청 및 갱신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2009년 1월에 “국생체전패연”에서 보내온 공문(개인회원 및 스쿨자격 갱신비 납부내용)을 보고, 다시금 개인회원 및 스쿨(단체회원) 갱신비를 입금시킨 상태에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인 또는 단체회원에 상관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관련근거: 정관에 의함)
제 3 장 회 원
제9조 (구분)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① 개인회원 ② 단체회원 (클럽 및 스쿨)
③ 기타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자격을 인정받은 개인이나 단체
제10조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 각항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④ 총회의안 제출권
두 번째 ‘국생체대패연’의 사무국에서 작성한 보고서(자체종결 되었다는)란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
히는 알 수 없으나, 2004년 11월 제4회 대전광역시장배 전국청소년패러글라이딩대회 때 “국생체전패연”의 사무처장도 참석하였던 바, 행사가 끝난 뒤에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구두 보고를 통해 그 사고소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그 진실이 감춰지고 왜곡된 보고서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이미 벌어져버린 사건사고들을 덮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기타 이유로는 “타 단체(한국활공협회)의 경력(또는 자격증)을 인정하여 지도자자격증의 신청 및 발급을 해주었다”라는 식의 답변내용이 있었지만, 정작 타 단체에서는 그런 사고자들에게는 ‘지도자(강사)자격증’은 고사하고 2인승비행을 할 수 있는 ‘텐덤자격증’조차도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그 사고대회를 주관했던 ‘국생체대패연’의 경기위원회에서는 타 단체의 동호인도 그 대회의 참석을 허용하긴 했지만 2인승비행만큼은 대회 당일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 시킨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고를 야기한 그 2인승비행조종자는 타 단체라 불리우는 “한국활공협회”에서도 2인승조종(텐덤)자격증이 없었던 무자격자였다는 사실과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피해보상을 하라는 법의 제재를 받은 자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의 사무처에서는 잘못된 보고서를 눈감아주었을 뿐만아니라, 그 사고의 주인공에게 지도자 시험을 보게 하였으며, 그 자격증을 발급하여 주었고, 차후 스쿨까지 등록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국생체전패연”의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처사로서, 사무처장의 업무태만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관련근거: 회원관리규약에 위배됨)
제 5 장 징계 및 취소 제11조 (징계 및 취소)
② 회원은 본회 규정 및 규약을 위배하였을 때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회원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③ 유효기간이 지나서 재 갱신을 하지않을 시에는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08.11.22>
④ 법에 의한 제재를 받거나 본회의 명예에 위해 행위를 가한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다.
(관련근거: 자격증관리규약도 무시됨)
제 3 장 발급 제 7조 (발급신청) ⑤ 지도자 자격증
1. 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서 : 1 부 <별표 4> 2. 필수과정 수료증 사본 : 1 부
3. 해당지부 자격심의위원장 추천서 : 1매 (단, 대학생은 교수 추천서 1매) <별표 5>
4. 사진 (3 × 4) : 1 매 5. 응시료 : 300,000원 발급비 : 200,000원
제 5 장 효과 및 징계 제 25조 (자격 회복)
② 자격취소된 자가 재취득을 원할시는 5년의 경과기간을 거친후 취소전 자격에 대한 신규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본회 이사회 출석 정족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전
자격으로 바로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국생체전패연”의 사무처에서는 당시, 사고자는 타 협회의 회원으로 징계대상이 아니었으며, 또한 그 사고자의 소송이 끝난 뒤인 2007년도에 자격증이 발급된 것이라며, 그래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2009. 02. 09. 사무처장 통화 02-421-7330)
저는 “국생체전패연”의 공명정대함을 믿고 스쿨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교육사업(스쿨)을 전개하고 있었으므로 ‘국생체전패연의 사무처’가 자행한 이러한 불공정 업무들로 인하여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예로 대전의 ‘비xx클럽’에서 스쿨을 운영하는 이xx씨는 부당하게 취득한 지도자자격증과 스쿨등록증을 가지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클럽원들은 연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교육을 시켰을 뿐만아니라(클럽은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협회의 규정이 있음) 번번히 크고작은 사고를 야기하면서 “항공스포츠 패러글라이딩”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활공협회에도 똑같은 문제를 고발하였음)
전국의 정상적인 스쿨들은 홍보비를 포함한 기타 비용이 상당하므로 저들(클럽)이 행하는 저가의 교육(무상교육)이나 중고제품의 알선 및 패러글라이더의 년 중 할인판매는 사업자를 내고 법과 규정을 지키고 있는 스쿨들로서는 도저히 함께 경쟁할 수 없는 불공정한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이 “항공스포츠 패러글라이딩”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므로, 양쪽 협회의 각각의 규정에는 “클럽과 스쿨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신입(교육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규정대로 하지 않고,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수의 동호인들은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있어도 단속이 미비한 점을 이용하여 회원 수를 늘려야 된다는 논리(대중화)로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불법을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공법 제23조 준수사항 불이행 및 비행금지(제한)구역의 비행)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본인은 더이상 “국생체전패연”의 사무처를 믿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를 관장하고 통제하는 “생활체육협의회”와 그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사실을 고발하고, 방송 3사에도 적극 알려서 상기 사고내용으로 인한 문제들 뿐만아니라, 패러글라이딩과 관련된 체육시스템의 중첩된 업무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단체의 이원화로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취재해 줄 것을 신청하는 등,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각 기관들의 구조조종을 통해 작고 효율성 강한 정부를 만들고, 체육계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알고 있으며, 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등은 서로가 중첩된 업무들이 있고, 패러글라이딩 또한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대한민국항공회” 산하의 ‘한국활공협회’(대한체육회 관리단체)와, 또 다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국민생활체육 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라는 두 개의 단체들에 의해 동호인들은 이중으로 회원가입을 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격증도 따로따로 취득해야만 각각의 단체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큰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동호인들은 두 단체의 통합을 주장하지만 각각의 단체들은 구조적으로 서로다른 정부기관의 소속단체임을 내세우며, 대립된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아니라, 자격증 발급기준도 서로 상이하여 동호인들로부터 그 신뢰를 잃어버린지 이미 오래전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예로 저는 “한국활공협회”(http://www.khpga.org)의 공인된 강사자격도 함께 가지고 있지만, “대전 식장산에서 이륙하는 동호인들의 경우 ‘체육시설도 아니며, 착륙장도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장소’이지만, 동호인들을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지도자(강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법적조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여 위험을 감수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지도자(강사)의 충고 따위는 그냥 참고사항일 뿐, 말을 듣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공법 제 23조 위반)
관계인 여러분!
항공스포츠, 패러글라이딩은 그 어떤 스포츠보다도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규정이란, 곧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을 위험하지 않다고 속여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또한 있었던 일을 없었던 것처럼 꾸며서도 절대 안될 것입니다.
부디 ‘국생체대패연’과 그 상급단체인 “국생체전패연”의 잘못된 부당함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에 따른 엄한 처벌 또한,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02. 20.
작성자 차우성 <010-4403-8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