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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허위였단 걸로 단정지어진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재판부는 정말로 PD수첩의 광우병 내용이 뻥이라고 발표하였는가?
오늘 문득 관심이 생겨서 1심과 2심 재판문을 전부 읽어봤어.
1심에서는 알다시피 PD수첩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전부 허위가 아닌 사실로 판결했었지.
2심은 PD수첩에 무죄판결하긴 했지만 논란이 됐던 5가지 사안 중 3가지를 허위라고 판결했고.
조중동은 그 3가지 허위판결에 대해서 집중보도함으로써 광우병 보도가 전체적으로 거의 99% 구라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데 성공했고...
그럼 정말로 재판부가 PD수첩 보도를 구라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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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내가 정리한 핵심 쟁점 다섯 가지..
1. 아레사 빈슨은 광우병 진단을 받고 죽었습니다. 확실한 건 부검을 해 봐야 알지만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보도 내용)
2. fact ->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 진단을 받았던 건 사실. 유족도 그렇게 인터뷰했고, 미국 주요 신문도 그 당시 그렇게 보도. 그런데 방송 끝나고 부검결과 보니까 광우병이 아님
2심 판결 원문 :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 외국의 여러 문헌에서도 인간광우병을 다양하게 표기하는 사실, 아레사 빈슨의 유족들이 아레사 빈슨을 치료한 의사 등에 제기한 소장에 ‘아레사 빈슨이 vCJD 진단을 받고 퇴원 후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사실, 미국의 여러 언론들도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로빈 빈슨이 위 인터뷰에서 언급한 아레사 빈슨의 병명은 인간광우병이고,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그러나 부검 결과 결국 다른 병으로 죽은 것이 밝혀짐.
3. 결론 : 결과적으로는 허위지만, 의도성을 가지고서 고의로 조작한 것은 아니었다.
(원심에서는 취재 당시에는 광우병 진단을 받았었으므로 보도내용은 사실이라고 판결, 항소심에서는 결과적으로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보도 내용은 허위라고 판결)
* 1심에서 밝혀진 정지민의 거짓말
: 정지민씨의 결정적 오역 'vCJD→CJD'
1심에서 판사는 판결문에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 다섯 가지 외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을 한 챕터로 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한 핵심 기소 내용은 정씨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MRI 결과 CJD(sCJD)"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에서 테이프 동영상 원본을 공개한 결과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는 "MRI 결과 a variant of CJD(vCJD)"라고 말하고 있었다. 즉, 정씨 본인이 인간 광우병(a variant of CJD)을 CJD로 오역해 놓고 제작진이 사인을 왜곡했다고 보수 언론을 통해 주장해온 것이다.
검찰 기소의 두 번째 핵심은 제작진이 영어 자막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 이 역시 번역자 정씨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자신이 감수할 때만 해도 번역이 똑바로 되어 있는 것을 감수 후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바꿨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씨와 검찰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다. 감수 전 자막의뢰서와 감수 후 자막의뢰서가 문서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었다. 문서에는 각각 최종 입력시각이 저장돼 있었다. 당황한 정씨는 법정에서 "감수과정에서 내가 지적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했나, 라는 질문에는 "근시라서 볼 수 없었다", "보조 작가가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다", "그때 기분이 안 좋은 상태라 일부러 보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진술을 거듭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초벌번역본, 편집구성안, 1차 자막의뢰서(감수 전), 2차 자막의뢰서(감수 후), 방송 자막 등 문서들을 통해 번역 흐름을 살펴본 결과 번역 오류들은 모두 영어 감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감수 전 자막 내용 그대로 방송에 보도되었고, 피고인들이 감수 후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제작진이 vCJD 외 다른 사인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것 역시 정씨 주장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그간 "어머니가 위절제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아레사가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내용이 수차례 언급됐다"고 주장했고, 이는 제작진의 의도적 왜곡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수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됐다.
그러나 이 역시 100% 정씨의 거짓말이었음이 재판정에서 드러났고 정씨 본인도 이를 인정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지민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이프는 물론 번역하지 않은 인터뷰 테이프 어디에도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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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 유전자는 95%가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광우병 걸린 소를 먹었을 때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인은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50%입니다. 한국인의 95%가 광우병 소를 먹었을 때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보도 내용)
2. fact-> 한국인 95%가 MM형 유전자 가지고 있는 것은 true. (세계 최고 수치)
영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환자들 166명이 모두 MM형 유전자이며, 광우병 환자들의 대부분은 MM형 유전자인 것은-> fact
그러나 현재 학계에서는 이것이 MM형이 더 취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잠복기'의 차이라고 보고 있음. 즉 MM형은 잠복기가 5년에 불과한 데에 비해 다른 유전자형은 15~20년, VV형 같은 경우 50년까지도 잠복기가 있다는 것.
3. 결론 :
MM형 유전자 가진 사람이 광우병 소를 먹는다고 100% 광우병으로 죽는 것은 아님. 광우병 소의 어떤 부위를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안 걸릴 수도 있음. 그러므로 한국인의 95%가 광우병 소를 먹으면 무조건 죽는다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과장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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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쇠고기 수입협상에 의해서 여태까지 허용되지 않았고 다른 나라들은 수입하지 않는 30개월령 미만 소의 위험부분 5가지(뇌, 뼈 등)와 위험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보도 내용 )
2. fact : 우리나라가 수입하기로 결정한 미국소의 특정위험부분 5가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우리 정부의 전문가 회의 분류 기준에 따른 것. 미국소의 특정위험부분과 30개월 이상의 소는 유럽연합, 일본, 대만 등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3. 결론: 원심, 항심 모두 PD수첩 내용이 진실이라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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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우병에 걸린 소들은 도살 당할 때 다리가 주저앉아 내립니다. (동영상으로 다우너 소(다리가 주저 앉는 소)를 보여줌). 이 소가 광우병에 결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은 제대로 검역도 되지 않은 채 팔려나갑니다.
=> 나레이터는 '이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함
그러나 영상이 끝난 후 진행자가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라고 말해 다우너 소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단정하듯이 말함.
2. fact : 모든 광우병 소가 다리가 주저 앉는 것은 맞다. 하지만 다리가 주저 앉는다고 모두가 광우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다리가 주저 앉는 소의 대부분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다리가 주저앉으면서 죽는 수의 5%밖에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고 식용으로 팔아버린다.(미국의 광우병 발견된 수치가 공식적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이유). 참고로 유럽연합과 일본은 다리가 주저 앉으면서 죽는 소는 100% 모두 광우병 검사를 하고 판매한다.
3. 결론 : 내레이션으로 '광우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인상으로 봤을 때 다리가 무너지는 소는 거의 대부분이 광우병에 걸린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으므로 과장되었음.
1심 재판 원문 :
동영상에 등장하는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한 이 부분 보도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2심 재판 원문: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내레이션이 있기는 하나, 시청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에 따른 보도내용은 ‘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에 나오는 소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거나 광우병에 거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들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우너 소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허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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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원문
: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은 여러 가지 사실, 즉 이 사건 새로운 협상안에 대해서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나 가축방역협의회가 열리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하기 이전인 미국에서 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이 공개된 후 광우병에 걸린 소가 도축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큰 문제가 된 사실,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 시작 2일 전인 미국에서 아레사 빈슨이라는 여성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유전적 요인 및 식습관 때문에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유력한 논문이 있는 사실, 미국의 사료 금지조치 치아감별볍의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던 사실, 일본 호주 멕시코 대만 등은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및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시간과 검토 없이 서둘러 이러한 협상을 체결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은 국민의 먹을거리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성 사회성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방송 주제는 합리적인 그거를 가지는 한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주제이며,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에 관련된 공무원인 ㅁㅁㅁ는 당연히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인인 고소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비판을 담은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그로 인한 명예회손죄의 성립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적인 영역의 사안에 대한 것과는 심사기준을 달리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방송 중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관련 각 보도가 지나친 과장과 일부 번역 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 등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위와 같은 잘못된 발언이나 번역 오류 등이 피고인들이나 번역자 등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편집 방법에 있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려는 의도로 방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장이 있다 하여 허위사실을 작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부분 각 보도의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서 고소인의 명에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니고, 앞서 든 각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에 바탕으로 한 것이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고소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는 언론(표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위에서 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ㅁㅁㅁ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 보도의 내용이 일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이 사건 보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고소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도 원심이 이 사건 방송의 각 보도 내용을 확정하고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은 나름대로의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및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협상을 체결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 중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관련 각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판매하는 박✰✱, 최✲✳, 송✴✵, 정❃❂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항소도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상훈 이재찬 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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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요약)
1. 미국 소가 다른 나라 소보다 위험하고 검역 시스템이 부실한 편인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미국 소를 다른 나라가 수입을 하지 않는 광우병 인자가 많이 발견되는 위험부위 다섯 부분(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질)과 생후 30개월 이상의 소까지 허용하였다. -> true(1심, 2심 모두 사실로 판결)
3. 이 과정에서 전문가 회의 및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한 국민의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의 졸속행정이 있었다. -> true(1심, 2심 모두 사실로 판결)
4. 동영상의 다리가 무너지는 소는 광우병에 걸린 소이다. ->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1심에서는 사실로, 2심에서는 허위로 판결)
5. 한국인의 95%가 광우병환자 거의 대부분이 소유한 유전인자인 MM형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 ture
한국인의 95%가 광우병 소를 먹을 경우 광우병에 걸리게 된다.(피디수첩 진행자의 말) -> false
(1심에서는 사실로, 2심에서는 허위로 판결)
6. 인터뷰 당시 아레사 빈슨은 광우병 진단을 받고 죽었다.-> true
아레사 빈슨이 정말로 광우병으로 죽었다. -> false
-> 취재 당시에는 광우병 진단을 받고 죽었지만 방송보도 후 부검에서는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그래서 1심에서는 보도내용을 사실로, 2심에서는 보도내용을 허위로 판결함
(결론)
미국 수입소가 다른 지역의 소보다 안전하지 않고 검역 시스템에 허점이 많은데, 한국이 미국소의 특정위험부위까지 대폭 허용하여 수입하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 내용 자체는 정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다리가 무너진다고 꼭 광우병 소인 것도 아닌데, 마치 다리가 무너지는 소들은 거의 다 광우병에 걸린 것처럼 보도했고,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광우병이 확실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한국인이 광우병 소를 먹으면 광우병 걸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무조건 걸리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므로 보도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핵심 쟁점 안 5가지 중 3가지에 대해서 허위보도하였다고 판결한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오류를 범한 것이라는 고의성은 보이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으며, 미국소의 위험성은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바, 이에 대해서 국민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었으므로 무죄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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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서 방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장과 일부 오역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조중동이 매도하는 것처럼 '광우뻥', '의도적 조작', '국민 기만', '사기극'
이건 아닌 것 같다.
적어도 미국 소고기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고, 정부가 졸속행정으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협상을 맺은 것은 사실인 듯..
훌리들 생각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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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댓글 보고서.. "의도적 오역" 논란에 대해서..
정지민씨의 결정적 오역 'vCJD→CJD'
검찰의 공소사실은 거의 대부분 번역자 정씨의 주장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다. 정씨의 주장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재판 과정은 거꾸로 그런 검찰 기소의 근거 즉, 정씨의 발언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이었는지가 입증되는 과정이었다. 오죽하면 판사가 판결문에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 다섯 가지 외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을 한 챕터로 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했겠는가.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한 핵심 기소 내용은 정씨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MRI 결과 CJD(sCJD)"였다는 것이다. 나와 어머니 사이의 정식 인터뷰 전문을 번역하지 않았던 정씨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근거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한 장의 번역본이었다. 아레사 빈슨 장례식을 촬영한 테이프를 정씨가 번역한 이 번역본 속에 어머니가 "MRI 결과 CJD"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검찰은 이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고 법정에서도 수차례 강조했다. 우리는 법정에서 이 테이프 동영상 원본을 공개했다. 어머니는 "MRI 결과 a variant of CJD(vCJD)"라고 말하고 있었다. 즉, 정씨 본인이 인간 광우병(a variant of CJD)을 CJD로 오역해 놓고 제작진이 사인을 왜곡했다고 보수 언론을 통해 주장해온 것이다.
검찰 기소의 두 번째 핵심은 제작진이 영어 자막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 이 역시 번역자 정씨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자신이 감수할 때만 해도 번역이 똑바로 되어 있는 것을 감수 후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바꿨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감수 후에 자막을 바꿔치기 할 거면 뭐하러 시간과 돈을 들여 굳이 감수라는 과정을 밟나, 라는 상식적인 물음은 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씨와 검찰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다. 감수 전 자막의뢰서와 감수 후 자막의뢰서가 문서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었다. 문서에는 각각 최종 입력시각이 저장돼 있었다. 당황한 정씨는 법정에서 "감수과정에서 내가 지적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했나, 라는 질문에는 "근시라서 볼 수 없었다", "보조 작가가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다", "그때 기분이 안 좋은 상태라 일부러 보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진술을 거듭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초벌번역본, 편집구성안, 1차 자막의뢰서(감수 전), 2차 자막의뢰서(감수 후), 방송 자막 등 문서들을 통해 번역 흐름을 살펴본 결과 번역 오류들은 모두 영어 감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감수 전 자막 내용 그대로 방송에 보도되었고, 피고인들이 감수 후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제작진이 vCJD 외 다른 사인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것 역시 정씨 주장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그간 "어머니가 위절제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아레사가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내용이 수차례 언급됐다"고 주장했고, 이는 제작진의 의도적 왜곡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수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됐다.
그러나 이 역시 100% 정씨의 거짓말이었음이 재판정에서 드러났고 정씨 본인도 이를 인정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지민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이프는 물론 번역하지 않은 인터뷰 테이프 어디에도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번역 원본까지 입수한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까?
정씨의 모든 주장을 대서특필하며 <PD수첩>을 왜곡 보도의 전형으로 몰아갔던 보수 언론들은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정지민을 앞세워 <PD수첩>을 공격하고 있다. 과거 '제작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인물'은 이제 '검찰 측 증인으로 재판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로 둔갑했다. 또 얼마나 많은 추정과 주장이 사실(fact)로 둔갑해 대서특필될지 상상 하기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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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MM 유전자가 정말로 다른 유전자보다 광우병에 취약한가? 에 대해서..
(신문기사 발췌)
이에, 진행자가 “미국의 광우병을 시한폭탄일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지 않냐”고 질문하자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기보다는 그 조사방법론에 있어서 영국에서는 30개월 이상 된 소에 대해서 일일이 머리를 열어보고 또 검사를 해보는 상황인데, 미국은 지금 0.1%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강한어조를 덧붙여 “0.1%와 100%의 차이”라고 답했다.
김 박사는 또, 한국인 대부분의 유전자형인 MM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이 비슷한 연구가 2000년대 초에 영국에 런던 대학교 연구팀에 의해서 수행이 됐었다”면서 “중요한 문제는 MM형, MV형, VV형, 이런 것들이 취약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짧고 얼마나 오랫동안 잠복기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MM형이든 MV형이든 VV형이든 잠복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광우병에 누가 더 취약하고 덜 취약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먹을 경우에는 100% 완전히 걸린다고 봐야 된다”는 것.
김 박사는 실례로 “지금까지 영국에서 발생한 인간광우병의 케이스로 보면 대부분 MM형이었지만, 지난해에 발병자는 MV형었다”며,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에 잠복기를 갖고 있는 MM형보다 15년에서 30년 정도되는 MV형 잠복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높아졌다”고 전했다.
또, “1960년대에 파푸아뉴기니에서 식인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뇌를 먹었던 사람들이 광우병하고 비슷한 질병에 걸려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VV형 유전자가 50년의 잠복기를 갖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
이어, “50년이라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김 박사는 또, 정부와 일부 학자들의 “광우병이 사라져가는 추세이며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광우병은 다른 질병에 비해서 발생건수가 굉장히 적고, 인간광우병은 굉장히 발생건수가 적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보이지만 영국이 겪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쉽게 치부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요약 > 지금까지 광우병 환자들의 대부분이 MM이어서 MM이 더 취약한 것으로 보였지만,현재 학계에서는 MM이든 MV이든 감염된 쇠고기를 먹을 경우 모두 아주 위험하고 다만 '잠복기'에 있어서 MM이 훨씬 짧은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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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글들 절대 안 읽어 볼 훌리들을 위한 전체 내용 다시 요약 >
미국 소가 위험한 거 맞음
우리가 남들이 안 먹는 위험한 부위 수입한 것도 맞음
이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회의가 없던 것도 맞음.
한국인이 광우병에 특히 취약하다는 유력한 논문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인은 광우병 소 먹으면 무조건 다 죽는다는 것처럼 말한 건 과장.
광우병 의심 환자를 광우병 걸린 게 거의 확실한 것처럼 말한 것도 과장.
광우병 소가 다리가 무너지기는 하지만, 다리가 무너진 소가 거의 대부분 광우병 소인 것처럼 말한 건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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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정지민이 이를 제대로 번역했는데 PD수첩이 이를 고쳤다-> 이것은 정지민의 원래 주장이었고, 1심 재판에서 정지민이 직접 번역하고 감수까지 다 한걸로 사실확인 됐잖아?
암튼 정확한 fact를 위한 지적 감사
내가 다시 판결문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건 판결문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문이잖아. 그리고 동영상 원본을 법정에서 틀어본 결과 어머니가 vCJD로 말하고 있었단다.
이 부분을 허위라고 판단내린 2심에서조차도, "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 외국의 여러 문헌에서도 인간광우병을 다양하게 표기하는 사실, 아레사 빈슨의 유족들이 아레사 빈슨을 치료한 의사 등에 제기한 소장에 ‘아레사 빈슨이 vCJD 진단을 받고 퇴원 후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사실, 미국의 여러 언론들도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로빈 빈슨이 위 인터뷰에서 언급한 아레사 빈슨의 병명은 인간광우병이고,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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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것은 위에 썼어. MM형이라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병 확률을 가진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인 것은 true이지만 보도내용처럼 광우병 걸린 소를 먹고 죽는 사람이 94%라고 한 것은 false라고 썼는뎅. 그리고 MM유전자가 확실히 다른 유전자보다 취약한 것은 사실이잖아?
찾아보니까 영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환자들의 대부분은 MM형이라는데? 근데 잠복기가 더 짧아서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대. 결국은 어느 유전형이든 다 온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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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나레이터는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안 걸렸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지만 진행자는 그런 말을 했었지. 이 부분은 내가 판결문에서 못 본 부분이었는데 정정할게
그리고 계속 의도적이라고 말하는데, 판결문에서도 말하듯이 일부 과장된 표현들은 '실수'였지 '의도적 조작'이라고 단정지을 만한 충분한 판단근거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아니 글쎄 그건 정지민의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졌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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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댓글 감사. 잘 읽었음. 그리고 난 저 재판 판결문에서 정말 동감하는 게, '설사 과장과 일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먹거리 안정성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충분히 공익적인 이슈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부분..!
이런건 생물학적인 모니터링을 해보는게 최고지.. 대한민국에 미국산 소가 들어온지는 40년이 넘었지.. 40년동안 문제없어 먹었다면 크게 이상이 없는걸로 봐도 무방하다..
엄청난 숫자가 소비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양에 비례하여 광우병에 걸려 죽을 확률은 벼락에 맞을 확률수준.. 한마디로 광우병에 걸려 죽을 가능성 보다 그냥 아무거나 먹다가 알레르기 반응일어나서 호흡곤란으로 죽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근데 지금까지 들여오던 미국산 소가 아닌 위험우려가 있는 부위와 나이의 소로 수입한다니까 문제인거지
우리 까놓고 말해보자고.. 대한민구에서 일반적으로 기르는 소가더 건강할까? 미국 소가 더 건강할까? 한번 한국의 소 사육장을 가보길... 배설물위에서 먹고 자고 한다.. 먼저 해결해야 할껀 국내 문제지..
우리집에 냄새나는 똥개 한 마리가 있다고 , 다른 집에서 전부 전염병 있다고 기피하는 남의 집 똥개를 구성원들 동의도 없이 굳이 혼자서 더 사올 필요는 없겠지.
단순히 위험성만 따지면 국내의 패스트푸드 업체 부터 조져야지? 왜 순전히 안정성만 따지면 상당히 안정한편인 소고기가지고 머라고 하는지//
한우는 한우대로 문제가 있고, 미국산 쇠고기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한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 미국의 광우병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지적된 사실이고..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단순한 안정성 뿐만 아니라 정부의 졸속협상과 검역주권 침해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 한우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 역시 이슈화되고 개선되어야 겠지.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판결문 다시 제대로 읽어 보고 와서 얘기해. 너는 미국 소가 엄청 안전하다는 듯이 말하지만, 판결문에서는 '의도적 왜곡'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임용준비는 잘 끝난거임? 다시 활발히 활동해줬음 하는 소망이 막 생기네 ㄲㄲ
아니 ㅋㅋ 산속으로 재수하러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하룻밤 밤새서 조사해 봤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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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생각보다 "광우병 뭐가 위험해 피디수첩 개구라쟁이"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ㅋ
ㅋㅋ 근데, 지금 정지민 글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년 진짜 나쁜 년이다. 도대체 조선일보한테 얼마 받고 이런 짓을 한거야..ㅋㅋ 원본테이프 조사 결과 아레슨빈슨 엄마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막 우기고, 문서기록상 일부러 수정한 흔적이 없는데도 자기가 번역해 놓은 걸 피디수첩이 수정했다고 우기는 똥배짱과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거? 게다가 '왜 제대로 감수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더 가관이다 ㅋㅋ '눈이 근시라서 잘 안보였다', '그날은 기분이 안 좋아서 감수할 기분이 아니었다'래...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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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지기 등극 ㅊㅋㅊㅋ
저 판결문을 다 읽고도 PD수첩이 심하게 과장과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한다면 너의 언어능력이 심히 의심스럽다. 피디수첩의 내용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가 다 엄청 위험하다"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검역 시스템 상 광우병에 걸린 소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야.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있었고 미국 검역 시스템이 부실한 편인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미국 소를 다른 나라가 수입을 하지 않는 광우병 인자가 많이 발견되는 위험부위 다섯 부분(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질)과 생후 30개월 이상의 소까지 허용하였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전문가 회의 및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한 국민의 안정성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미국소가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너의 생각과는 달리 재판부에서는 미국 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기피하는, 위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국민의 먹거리를 수입하기로 했으면 정부가 그만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후 해야 할 것 아니야? 한우에 문제가 많다면 한우는 한우대로 따로 또 개선해 나가야 하는 거고.. 한우랑 달리 미국소는 우리가 검역 시스템이나 사료를 정부에서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처음 협상을 맺을 때 더더욱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