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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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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2019년 5급공채 1문(국립대 총장임용제청제외 사건)
말차사무관 추천 0 조회 75 26.04.16 21:4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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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4.24 10:18

    첫댓글 처분의 변경이라고 생각하면 행소법 22조를 활용하면 되고, 처분의 변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민소법 262조를 활용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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