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자세히 답을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남 2024.2.29 자 7.06입니다.
2024.3.1 현학교 발령
예전 방과후 부장으로 구역유예 조건 있어요.
2026년 3.1. 관내 타교로 전보하거나
현학교 근무 2028.3.1 관외 전보하려면 학교유예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고 답을 주셔서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현학교에서 2028.3.1자 관외 전보를 쓰려고 해도그 때 현학교 근무년수가 4년이라 학교 유예가 꼭 필요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댓글 지난 번 답변은 두 번째 학교 2019.03.01 ∼2024.02.2.29 (5.00년) 현임교 근무라고 해서 5년 마기를 기준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2024.3.1 현학교 발령"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현임교 만기가 아닐 경우는 학교유예 조건이 없어도 현임교에서 구역유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