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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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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학교유예와 구역유예 질문입니다.
써니즈맘 추천 0 조회 12 24.10.22 11:5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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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39 새글

    첫댓글 지난 번 답변은 두 번째 학교 2019.03.01 ∼2024.02.2.29 (5.00년) 현임교 근무라고 해서 5년 마기를 기준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2024.3.1 현학교 발령"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현임교 만기가 아닐 경우는 학교유예 조건이 없어도 현임교에서 구역유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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