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 출입기자
발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이상미 간사 02-723-0666 jw@pspd.org )
제목: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날짜: 2013. 8. 7. (총 2 쪽)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고, 공정성·신뢰성 제고 위해 위원회 회의록 공개해야
1. 8/6(화),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우리나라 변호사의 자격요건을 결정하여
그 결과, 국민들에 전달되는 법률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관이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스스로 변호사 시험이 자격시험임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제한해
사실상 정원제 선발 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소송은 위원회가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을
어떤 근거로 마련했는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5월 2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7차례 회의록을 포함한 회의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회의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면서 "회의 자료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전문적이고 소신 있는 의견까지 오해를 받는 등
위원회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록 비공개 결정을 통지해 왔다.
3. 그러나 참여연대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논의들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아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구체적 운용 방안에 대해
대단히 소모적인 논쟁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 평가기준과 적정 숫자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가 공개되면
오히려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억측과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비공개로 인한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의견 개진을 방지"할 수 있고,
"공개가 두려워 자신의 소신을 개진할 능력도 없는 자가
위원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긍정적 측면들을 감안한다면,
회의록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위원회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 신상 정보를 제외하고 논의 과정만 공개하거나,
이미 시행된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논의를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도
정보공개신청 전체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4. 올해 1월에 실시한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모든 시험과목에서 과락을 면한 응시생 1,703명 중 165명이
사전에 정해둔 '입학정원 2,000명 대비 75% 합격'에 들지 못해 불합격 처리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정부와 법조계가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매우 부당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본다.
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 소송을 비롯해
향후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변시관리위회의록정보공개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