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7.9]
제3조의2
삭제 <2009.7.7>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전문개정 2021.3.30]
제5조(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