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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436호
2022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승용차, 화물차 및 승합차(버스) 상반기 민간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5.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총 8,110대(승용차 6,300대, 화물차 1,800대, 승합 10대)
ㅇ 보급기간: ’22. 2. 22.(화) ∼ 6. 30.(목), ※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
ㅇ 배정물량
- 전기승용: 개인 3,000대, 법인 2,500대, 우선순위 800대
- 전기화물: 개인 1,000대, 법인 400대, 중소기업 생산 200대, 우선순위 200대
- 전기승합: 법인 10대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미성년 자녀 공동명의 포함),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
ㅇ 보급차량
-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기준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붙임 1참조)
▸전기승용: 14개사 47종, 전기화물: 15개사 26종, 전기승합(중형): 8개사 16종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지원자격 및 대상
ㅇ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을 구매할 경우(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ㅇ 지원대상별 기준
< 승용, 화물 >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 개인 물량에 접수
▸1대: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
▸2대 이상: 대표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렌터카·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 등록 할 경우에는 최종 실 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실 사용자가 없는 단기렌트의 경우 사업장을 서울시에 30일 이상둔 렌트카 업체에 한함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1)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승 합 >
- 보급대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법인(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등) ※ 리스․렌트용 구매는 불가
- 보급차종: 승합(중형) 8개사 16종
ㅇ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시)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ㅇ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대 상 차 종 | 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
전기승용 | 일반 | 최대 900 | 700 | 200 |
초소형 | 540 | 400 | 140 | |
전기화물 | 소형 | 최대 2,000 | 1,400 | 600 |
소형특수 | 쵀대 2,600 | 1,800 | 800 | |
경형 | 1,500 | 1,000 | 500 | |
초소형 | 900 | 600 | 300 | |
승 합 | 중형 | 최대 10,000 | 5,000 | 5,000 |
※ 승용: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지원 및 법인은 시비 개인의 50% 지급(최대 100만원)
- 5.5천만원 미만(전액), 5.5~8.5천만원 미만(50%), 8.5천만원 이상(미지원)
※ 차종별 보조금은 ’22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붙임 2) 참조
ㅇ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국 비】
▸(승용)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화물)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지역거점사업) 초소형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시 국비 50만원 지원 (※별지 제8호 서식 제출 )
-【시 비】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초소형 승용 제외)
단, 지원요건 중복시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시 : 70만원/대(공고일 이후 폐차 된 차량에 한함)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3) 거주자(사업자)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전기 자동차로 대체 구매시: 100만원/대
(단, 해당 지역을 사용본거지로 하는 5등급 차량을 공고일 이후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 하여 녹색교통지역에 최초 등록한 경우)
▸ 취약계층 등 100만원 추가 지원(1인당 1회 한정)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 장 애 인 (보조금 지원시스템상 주 구매자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 기존 장애등급 1∼3급)
☞ 다자녀가구 (2004.1.1.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매시
4. 구매 지원신청
ㅇ 신청일시
- 전기화물: ’22. 02. 22.(화). 10:00 ~
- 전기승용 및 전기승합: ’22. 03. 02.(수). 10:00 ~
※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
ㅇ 구매가능 대수
- (승용) 개인: 1대,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렌트카·리스사 등): 제한 없음
- (화물) 개인: 1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최대 10대 이내 구매 가능
※ 2년내 10대 이상 구매 금지, 2022년 당해 4월까지 최대 3대, 5월 이후 최대 10대까지 구매 가능(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별지 제5호서식 )
(단, K-EV 참여업체 및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제외)
- (승합) 법인: 2대 이내 구매가능 (※ 개인 및 개인사업자 구매 불가)
ㅇ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ㅇ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추가 서류 > | ||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만 18세~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체 구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자(별지 제5호 서식) |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차량 출고·등록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자동차 제작‧수입사 및 구매자에 안내
-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2개월내 미출고시 보조금 신청 취소
※ 차량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수입사에 문의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 요청
○ 서울시에서는 제작·수입사의 출고확정 통보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단, 2대 이상 구매 개인사업자 또는 렌털․리스업체 제외)
6. 보조금 지급(모든 서류는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
ㅇ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 서울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ㅇ 추가 보조금(※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 시 대행 접수)
- 제출서류: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 차상위이하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소상공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1~3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5페이지 제출서류 - 추가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개인 선호 변경, 제조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안됨
④ 전기자동차 등록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시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이 자동차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⑥ ’22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⑦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 보완요청 안내 > | ||
○ 구매보조금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및 보조금 지원 시스템 상 정보(구매자 정보, 보조금액, 첨부파일 등) 보완 필요시 서울시에서 차량 제작‧수입사로 보완요청 ※ 차량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차 7일, 2차 7일)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이내에 보완 못할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 (미보완으로 인한 신청 취소는 서울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
8.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서울시에서의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자동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보조금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서울시 의무운행기간(2년) 내에 타 지자체로 이사시에는 보조금 미환수
-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판매시 서울시 의무기간운행(2년) 등의 의무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폐차, 수출 등)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9.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 제조․수입사 지점, 대리점(카마스터, 직원 포함)의 전기차 업무처리 (단순문의 포함) 등 관련 모든 문의는 해당 제조․수입사 본사에 문의
※ 제조․수입사 본사에서 모든 대리점 지점에 대해서 민원 문의 처리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의 의견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