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구두약정이라도 계약효력을 주장하고 부당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를 위해서는 구두약정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의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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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 민사소송 진행하기 전 법률 상담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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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계약일은 2013년 12월 21일 [원룸A]
??? -들어가기 전 다니는 직장에서 부서이동이 있을지도 몰라 이후에 나가게 되면 문제없는지 사전문의
?????(지역특성상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때문에 문제없다는 답변을 구두상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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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니는 직장에서 부서이동이 있어 양해를 구하고 [원룸B]에2015년 6월23일자 계약, 실입주일 6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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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룸[원룸A]
?? -다음사람이 들어와야 준다는 대답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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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월22일 보증금 입금받았으나 나간일로부터 제3자가 계약한 날짜까지 약3개월 일괄공제함
??? -약 103만원 부당공제 의견(월세 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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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룸A와 분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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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견
1. 구두상이긴 하나 중간에 나가게 되어도 문제없다는 답변에 안심하고 입주했으나 [원룸A]에서 현재 말바꿈
?? -입주초기에도 해당내용 어필하여 OK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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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상 1년 만기 후 자동재계약 문구 없음(당연히 1년단위로 한다는 내용 없음)
?? -나가게 되어 다음 입주자 계약이 지연될경우 월세비용 전액 부담공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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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계약이었으며 [원룸A]에서 다음입주자 계약을 위해 부동산에 의뢰,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의뢰한 부동산에
???1년 계약일 이후에 나가게 됨을 설명하여 자문해보니 줘야하는게 맞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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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송으로 사용하지 않은 월세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