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 스터디 모집 관련 글은 "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자분이 카페공지글 통해 주장하는게 소명할 기회,합의금 내고 빠져나갈 기회 주는거고 안하면 고소한다?는 거 맞나요?
근데 확보한 자료는 고작 카톡 아이디랑 입금내역, 더있어봤자 전화번호 같은걸건데 그거로 누구인지 특정해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지금 저자분이 경찰에 신고 안하고있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들어가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거에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근데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카오톡 송금하기를 이용하는데, IP 정보도 수집되어 기록에 남는건가요??? 그리고 고정 IP가 아닌이상 IP만으로 누군지 특정하기는 어려울텐데요;;;
그래서 인강 공유할때는 MAC address 정보도 수집해서 잡아낸다고 들었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