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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소직원의 연차사용 촉진!
검객 추천 0 조회 425 16.06.05 17:0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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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6.05 17:57

    첫댓글 ■위탁관리는 급여.연월차.퇴직금 등을 위탁관리계약시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따라서 위탁관리시 연차수당 지급하고는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단, 도급계약서에 연차를 1달에 1일 사용하기로 하고 도급금액을 정하였을 경우는 그계약서 되로 하면됨니다.

  • 작성자 16.06.05 22:27

    감사합니다~

  • 16.06.05 22:23

    회원님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근로자의 보장된 기본권리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반하는 그 어떤 계약서라도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사용 촉진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로,
    수당보다는 휴가를 원칙으로 하려는 것이 법령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주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수당으로 보전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상 고용주의 필요에 의해 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수당으로 보전하는 것이 연차수당의 개념입니다.

  • 작성자 16.06.05 22:30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회의입장에서 직원들에게 연가를 사용하라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위탁관리인데 회사가 아닌 입대의에서 자격?이 되는지에 관한것입니다

  • 16.06.05 22:48

    네.
    위탁관리에서 입대의회장과 관리소 직원들 하고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직접적 또는 공식적 전달은 불가한 것입니다.
    또한 입대의회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입대의회의 시나 동대표들간에 합의된 사항에서,
    입대의회장이 관리주체(관리소장)에게 공식적 통보는 가능하며,
    통보이후 실행 상태를(연차휴가 사용 계획서 통보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6.06.05 22:55

    @행정국장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6.06.06 15:03

    그런데도 하기휴가 때는 돌려가면서 잘 만 가든데요.

  • 16.06.07 13:45

    @반고등어 아파트마다 다 같을수는 없겠죠 ^^

  • 16.06.08 13:12

    @프리덤 근무조건은 아파트마다 대동소이 합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수당을 받아가려고 이유를 붙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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