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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관 권영준,김상환,오경미,박영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98
1. 권영준,김상환,오경미,박영재 는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4마6900 재항고를 기각하고,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98번을 저지르면,
398회 * 5년징역 = 1,99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권영준,김상환,오경미,박영재 대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14가단5338401 사건에서 민사36단독 법관 이재은 에 대한 2024카기51495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4. 서울중앙지법 2024카기51495 사건은 기피대상 민사36단독 법관 이재은 이 각하하였습니다.
5.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6. 민사36단독 법관 이재은 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부에서 서울중앙지법 2024카기51495 사건을 재판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36단독 법관 이재은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민사36단독 법관 이재은 의 2024카기51495 각하결정의 각하이유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
하였으나,
8. 진정인의 2024카기51495 사건 기피신청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법관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9. 민사36단독 법관 이재은 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10. 거기에 더하여, 2024카기5149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4카기51495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11. 민사36단독 법관 이재은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2. 진정인이 2024카기51495 법관기피신청에 기재한 2024카기51495 사건 신청의 취지는
'민사36단독 법관 이재은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24카기51495 결정은 '무효' 입니다.
14. 서울중앙지법 2024카기51495 결정문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결정문은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주사보 김미혜 는 서울중앙지법 2024카기51495 결정문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15. 정본작성은 해당 결정이 진정한 것임을 법원사무관 등이 인증하는 것인데,
서울중앙지법 2024카기51495 결정문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도 없고, 인증도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16.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2024카기51495 사건을 불법적으로 민사36단독에 배당 하였는데,
17.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36단독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배당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18.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이성호․황찬현․서기석․이성보․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민중기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8.2.13 ~ )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5.8.7 ~ 2018.2.12.)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대행 (2015.7.30 ~ 2015.8.6)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2015.7.29) -> 국가인권위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19.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20. 서울중앙지법 2024카기51495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중앙지법 2024라661 사건은 제12-1민사부 판사 성지호,김현미,조휴옥 이 기각하였는데,
21. 그 각하이유는,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38401 사건이 2024.6.28. 선고되었으므로, 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다.
는 것이나,
22. 진정인이 서울중앙지법 2024카기51495 법관기피신청을 한 시점은 2024.6.14. 이고, 항고의 결과, 재판절차는 2024.6.14. 이전으로 복귀하게 되므로, 항고로 다툴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23. 제12-1민사부 판사 성지호,김현미,조휴옥 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24.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5. 서울중앙지법 2024라661 사건 에서 제기한 재항고는 대법원 2024마6900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대법원 민사2부는 2024마6900 사건을 심리불속행기각 하였습니다.
26. 대법원 민사2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의 이유가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5호 중대한 법령위반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음에도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27. 대법원 2024마6900 기각이유와 관련하여,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시 제정안에 의하면, 제정취지에는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하였으나,
28. 1994.7. 제정안 제4조 제1항은 제정취지와 다르게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하도록 하는 사항이 원인없이 빠져 있습니다.
29. 결국,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빠져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이 불법유통되게 되었습니다.
30. 특별항고사건에서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않고 기각한
대법원 2024마6900(대법관 권영준,김상환,오경미,박영재), 대법원 2024마6879(대법관 권영준,김상환,오경미,박영재), 대법원 2024그709(대법관 박영재,김상환,권영준), 대법원 2024마6756(대법관 신숙희,노태악,서경환,노경필), 대법원 2024마6026(대법관 신숙희,이동원,김상환,권영준), 대법원 2024마5630(대법관 이흥구,노정희,오석준,엄상필), 대법원 2024마5147(대법관 노태악,김선수,오경미,서경환), 대법원 2023마7868(대법관 오석준,노정희,이흥구), 대법원 2022마6569(대법관 김선수,박정화,노태악,오경미), 대법원 2021마5734(대법관 김선수,이기택,박정화,노태악), 대법원 2021마5126(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2021마5071(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2021마7942(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2020그890(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2020마7018(대법관 민유숙,김재형,이동원,노태악),
2020마6366(대법관 노태악, 김재형,민유숙,이동원), 2020마6447, 6448(대법관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 2020마6365(대법관 노태악,김재형,민유숙,이동원), 2020마6504(대법관 노정희,박상옥,안철상,김상환), 2020그650(대법관 노정희,박상옥,안철상,김상환), 2020마5731(대법관 김선수,김재형,민유숙,이동원), 2019마6950(대법관 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 2019마6542(대법관 김재형,조희대,민유숙,이동원), 2019마6539(대법관 이동원,조희대,김재형,민유숙), 2019마5916(대법관 김상환,박상옥,안철상,노정희), 2019마5757(대법관 김선수,권순일,박정화),
2019마5636(대법관 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 2018마7370(대법관 민유숙,조희대,김재형,이동원), 2018마7490(대법관 김상환,박상옥,안철상,노정희), 2018마7096, 7097(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2018마5820(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2018마5821(대법관 김선수,권순일,이기택,박정화), 2018마5819(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2018마5424(대법관 김재형,김창석,조희대,민유숙),
2018마5106(대법관 민유숙,김창석,조희대,김재형), 2018마5069(대법관 조재연,고영한,김소영,권순일), 2017마6095(대법관 김창석,조희대,김재형,민유숙), 2017마6261(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344(대법관 안철상,고영한,권순일,조재연), 2017마6085(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007(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232(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2017마6208(대법관 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123(대법관 조희대,고영한,권순일,조재연), 2017마5873(대법관 김창석,박보영,이기택,김재형), 2017마5845(대법관 고영한,조희대,권순일,조재연), 2017마5438, 5439, 5440(대법관 김재형,박보영,권순일), 2017마5091(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7마5047(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6172(대법관 김소영,김용덕,김신,이기택), 2016마6134(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5998(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6057(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5630(대법관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2016마5728(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5693(대법관 박병대,박보영,권순일,김재형), 2016마5527(대법관 김신,박병대,박보영,권순일), 2016마5446(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432(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320(대법관 이인복,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5270(대법관 이기택,이인복,김용덕,김소영), 2016마5227(대법관 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2016마5159(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077(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155(대법관 박상옥,이상훈,김창석,조희대), 2016마5076(대법관 김신,박병대,박보영), 2016마99(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2015마4433(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2015마4412(대법관 김신,김용덕,박보영,권순일), 대법원 2015마1246(대법관 권순일, 김용덕, 박보영, 김신), 대법원 2015마4135(대법관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대법원 2013마460(대법관 박병대,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대법원 2012마1435(대법관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원 2012마1327(대법관 김신, 민일영, 박보영),
2012마128(대법관 안대희,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 2011마1166, 1168(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차한성, 박병대), 2010마1246(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2009마1745(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2009마1746(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750(대법관 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2009마1615(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493(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332(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273(대법관 차한성, 김영란, 이홍훈), 2009마1100(대법관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2009마498(대법관 박시환, 박일환, 안대희, 신영철), 2008마1646(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47(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92(대법관 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2008마1334(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533(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8마85(대법관 이홍훈,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7마757(대법관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안대희)
기각결정은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이 없는 법적용이므로 위헌적인 결정입니다.
31.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안은 제정취지에서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불법적으로 제거된 상태에서 입법됨으로써,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입안자를 색출하여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32. 대법원 민사2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33.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4. 대법관 권영준,김상환,오경미,박영재 를 뽑아내지 않고는,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35. 대법관 권영준,김상환,오경미,박영재 를 뽑아 내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를 참고 견디겠습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