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한국기업에 내정을 받을거,같은데요 그 전에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회사
측에서 반반으로 비용 지불을 원해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측에서 다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취활 준비중이고 경영학과 졸업하였습니다,
경리 사무쪽으로 지원을 했구요 만약 비자신청비용을 반반 지불하고 신청을했지만 안될가능성이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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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박남준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데 그게 회사측에서 반반으로 비용 지불을 원해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측에서 다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마다 다른건가
요???
-취로에 필요한 자격요건의 완비는 노동제공자측에 있다고 봤을 때는 노동자측에서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고용자측도 노동자
의 노동력제공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고려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취활 준비중이고 경영학과 졸업하였습니다,
경리 사무쪽으로 지원을 했구요 만약 비자신청비용을 반반 지불하고 신청을했지만 안될가능성이 높은가요?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한 것이므로 결과를 기다려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말하는 취업비자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받기 위한 학력, 직력 등의 요건은 법무성
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자연과학분야 또는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에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②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③또한
신청인이 외국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
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단,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 통역
또는 어학지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