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지방선거 서울YMCA 유권자 10만인 위원회
"10대 정책과제, 50대 실천과제"
일곱, 소비자
"열린 소비자행정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31.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32. 공공부문 공사 관리의 투명화를 추진해야 한다.
33. 시민의 시내버스 정책결정 참여를 확대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의 버스 이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34.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쟁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5. 주택과 상가 임대차 상담실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31.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 배경
지금 우리나라는 공공요금 인상과정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의견을 반영시킬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요금 조정결과에 대해 반발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사업의 효율화마저 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소비자 요금 결정과정은 △기업의 경영비효율로 발생하는 요인 소비자 전가 △정책의 비일관성 및 신뢰성 부족 △소비자 가계부담 증가 △요금정책의 객관적· 과학적 분석 미흡 등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또 공공요금 별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상당한 편차가 있고, 서비스별 수지 및 그 내역 등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요금 개정 때 개별 요금이 어떤 원가배분에 의해 산출됐는지 계수적 근거는 나타나 있지 않다. 투자설비와 요금부담과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정보가 없어 여간해서는 개정 때의 원가와 실적에 대해 비교·분석하기 어렵다.
☞ 시정의 실태
서울시는 시 조례에 의해 물가 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민·관의 인사들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버스·택시·도시철도·도시가스 사업요금·수수료·사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물가대책위원회는 자문 기능만 할 뿐 실질적인 심의권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주체의 참여가 부족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 서울시와 사업자가 갖고 있는 공공요금과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공공요금에 관한 알 권리가 실현되지 않고 있고, 공익 기업의 효율화 증진을 위해서도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다.
독립규제위원회로 운영되는 미국의 공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요금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실질적인 중간 의사결정기구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공공요금 결정 때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대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의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전기사업법 제108조와 가스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 돼 있다.
☞ 해결방안
서울시는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난맥상을 시정하기 위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31-1) 물가대책위원회가 실질적인 중간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31-2) 중간의사결정과 검증과정에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과반수 참여하도록 위원 구성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31-3)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위원회 자료 및 회의결과 공개 △공청회 개최 △소비자 요청에 의한 정보공개 △정기적 정보공시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 위로
32. 공공부문 공사 관리의 투명화를 추진해야 한다.
☞ 배경
수도·가스·도로 보수 등 길거리 공사가 사전 예고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돼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는다. 주택가의 심한 먼지와 소음이나 보행의 불편은 물론이고, 심지어 세 개 차로를 막아 차량들이 뒤엉키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에서 목동종합운동장으로 가는 인도의 보도 블럭 공사는, 보행자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1km 이상의 긴 구간을 무작정 파헤쳐 놓아 불편은 물론 위험까지 수반하고 있다. 일산-은평구의 도로공사는 6년째 제자리걸음인데도 정확한 안내는 커녕, 출·퇴근 시간에 공사를 집중해 주민들은 매일같이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 시정의 실태
올해 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민원 중 가장 많은 분야가 건축·도시 민원이고, 이 중 도로보수공사이 으뜸이다. 또 보도블럭 교체의 경우, 불필요한 공사를 남발해 예산을 지출한다는 민원이 많다. 그나마 한강 주변의 인도는 물기가 조금만 있어도 미끄러지는 등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의 공사를 사전 예고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 미리 대비하도록 하고, 통합 관리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 폐타이어를 이용한 투수성 보도블럭을 인도에 깔아 예산절감과 토양생태계 보전의 이중의 성고를 얻고 있고, 강남구는 도로관련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을 서비스하고 있다.
☞ 해결방안
서울시는 공공부문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불편과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32-1) 공공부문 공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도시계획상의 근거 △사업계획 및 예산상의 근거 △지금 시작하는 구체적인 이유 △일정 △후속 조치계획 등을 공지해야 한다. 그 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반상회보 △안내문 배부 등을 다 활용해 피해를 입을만한 대부분의 시민이 사전에 알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2-2) 공공부문 공사 일정은, 특별하게 급박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초, 최소한 분기별로 일반인에게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행정의 효율화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제어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32-3) 이를 위해 지침이나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 공공부문 공사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위로
33. 시민의 시내버스 정책결정 참여를 확대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의 버스 이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 배경
시내버스 서비스는 △도로교통 혼잡 완화 △환경개선 등 다양한 외부 경제효과를 발생시킨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도의 교통서비스 제공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라는 사회적 형평성의 논리가 적용되는 공공서비스 영역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1998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조례 제3472호)를 제정하고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내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시내버스 정책·노선·요금 및 운영체계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장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하고 있다. 이는 1997년의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와 시내버스개혁위원회의 활동성과들을 토대로 교통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시정의 실태
그러나 시내버스 노선과 요금 조정과 관련해 위원회의 활동이 형식적인 자문에 치우치고 있어, 실질적인 시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버스서비스 이용권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서울시는 버스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버스서비스 이용권을 확보하려는 고려 없이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입안·집행해 온 것이다. 선진국들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 버스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일본의 경우 시민단체·공무원·전문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합의 아래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어, 우리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 해결방안
시민의 시내버스 정책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의 버스 이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33-1) 현재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무르고 있는 시내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시내버스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실질적인 시민 참여 기구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33-2) 중요 버스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공청회 △사전실태조사 등을 통해 서울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절차를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33-3)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버스를 시가 직접 운행하거나 민간이 운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 사회적 약자의 시내버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33-4) 나아가 시내버스·지하철 간의 환승체계를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정비해 시내버스 이용의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위로
34.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쟁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배경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아파트 등은 대단위 공동점유 사유지 형태로 구성돼 있고, 특수한 주거형태로 인해 입주자들의 공동체의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입주자들의 참여의식 부족 △공동주택업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리부족 △자치기구의 리더십이나 자질 부족으로 말미암아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공동체 안에서의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 시정의 실태
소송 이외에는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사회적인 조정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중간 단계의 조정을 통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주체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공동체 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동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입주자들끼리 알아서 할 일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해결방안
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34-1) 서울시는 공동주택 상담실과 공익성 있는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해야 한다.
34-2) 서울시는 생활정치의 이념에 맞게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사회교육을 정례화 해야 한다.
34-3) 나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역적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만들고 협약 등을 추진해 공동체 내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만들어 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
▲ 위로
35. 주택과 상가 임대차 상담실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배경
현재 전국 가구의 45%, 서울시 가구의 60% 이상이 임차가구이고, 서울시민의 25% 이상이 매년 이사한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임대차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지식 수준은 매우 낮은 형편이고, 임대차에 대한 전문적인 중개서비스도 부실한 상태이다.
빈발하는 주요 분쟁사례는 △임대료 반환 △임대 기간 △임대료 조정 △중개수수료 △임대료 연체 등의 순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임대차 상담에 대한 책임성 있는 접근 통로가 부재한 게 현실이다. 소비자단체나 구청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담기능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확실히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임대차분쟁이 발생할 때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전체의 13%이다. 대부분인 60%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임차인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 생활의 불안정과 갈등을 초래한다.
분쟁이 발생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창구와 분쟁해결기구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의 사법서비스 상태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임대차분쟁은 다른 민·형사 사건처럼 복잡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해결될 여지가 크다.
☞ 시정의 실태
서울시는 임대차상담실을 확대 개편해 합의 권유와 조정 역할까지 맡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총 상담건수 3만5천건 중 조정과 권유를 통해 해결된 경우는 219건에 불과했다. 또 각 구청에서는 명목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담원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심각한 임대차분쟁을 상기할 때 서울시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민간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임차인 조직들이 많이 형성돼 있다. 이는 대부분 임차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조직들로 자원봉사자들과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들의 의무와 권리를 알리고 자치단체 차원의 주택문제에 대한 감시자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입법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영국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조직(Tenants and Residents Association)과 이들의 연합조직이 발달해 있다.
이들 조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차인조직의 건설과 운영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단체도 공공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영리 지원조직과 법률서비스회사들이 임차인을 위한 교육·훈련·정보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해결방안
서울시는 임대인·임차인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35-1) 서울시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만들도록 중앙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지난해 입법이 시도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서울지역의 임대차 분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35-2) 각 구청별로 임대차상담실을 운영하고 상담실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조정위원회에 이관해 조정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정과 합의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35-3)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분쟁조정위원회가 성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만들어질 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 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공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