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10.21. 선고 94다17109 판결 【가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
나. 가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기등기도 직권말소되는지 여부
다. 법적 관점 지적의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
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
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
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나.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
로 말소된다.
다. 가등기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쟁점에 관하여만 심리가 되어 제1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
단하고, 원심에서 역시 피고적격이나 가등기부기등기의 말소방법에 관한 석명이나
변론이 없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각하 판결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적격 등
의 문제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원고로 하여금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점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소를 각하한 것은 원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
한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 외의 재판으로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
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2/ 나.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다.민사소송법 제126
조 제4항
【참조판례】
가.대법원 1967.6.13. 선고 67다482 판결(집15②민58),1968.1.31. 선고 67다2558 판결
(집16①민49)/ 나.대법원 1988.3.8. 선고 87다카2585 판결(공1988,662),1988.11.22.
선고 87다카1836 판결(공1989,18)/ 다.대법원 1994.6.10. 선고 94다8761 판결(공1994
하,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