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상반기 자문회의 참석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 국가 부담, 3대 비급여 환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설명
지난 6월 25일 오전 11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2층 회의실에서 자문회의가 있었다. 나는 직능대표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한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경청하였다.
최근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 국가 부담과 4대 비급여 환자 부담 방안, OECD 국가들의 암발생률, 치료비 부담 비교 등에 대해 공단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우선 보았다.
그리고 이날 안건으로는
1. 실직자 보험료 부담 완화 2. 고액, 장기 체납자 특별관리 및 징수 강화 3. 도운맘 카드 사용 범위 확대 4.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5. 질병 전단계인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6. 수급자 확대를 위한 제도 변경 7. 인정 유효 기간 연장으로 국민 편익 향상 8. 2013년 노인요양시설 평가 실시 9.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모바일 서비스 실시 10. 기타 등이 상정되었다.
김소망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에 관련된 새 정부의 보건복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1) 4대 중증 질환 의료비 국가 부담
-4대 중증 질환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에 대한 중기 보장성 계획을 수립하고, 초음파 급여화를 연내 우선 시행(10월)한다.
-필수의료 급여 항목 확대 (MRI, 고가 항암제 등) 및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계획 로드맵 등 구체적인 보장성 계획 확정 (6월)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복지부내 ‘국민행복 의료보장 추진본부 발족 (3.27)
2) 3대 비급여 환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상급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간병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추진
-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국민행복의료 기획단]을 구성(3월), 연내 실천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음
3) 본인 부담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부담 경감
-상한제를 세분화(3단계-7단계)하되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 (200만원-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을 높여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14년 1월 시행 예정)
* 7단계(안) : 120, 150, 200, 250, 300, 400, 500 만원
- 노인 틀니 급여를 부분 틀니까지 확대하고(7월), 노인 임플란트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6월 중)
*14년 75세 이상 -15년 70세 - 16년 65세 까지 건강보험 적용
4) 지불제도 개선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 (7월~)
* 7개 질병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자궁수술
5)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제고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 (5월 예정)
-실직/은퇴로 직장-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임의 계속 가입 기간을 연장 (1년-2년, 5월 예정)
6) 치매 및 요양 필요 노인 보호 확대
-치매 노인 및 가족의 요양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를 34만 명에서 56만 명 (17년, 노인 인구의 7.8% 수준) 까지 확대
: 현행 3등급 인정기준 완화 (53점-51점) 및 인지기능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등급 판정도구 개편 시행 (7월)
7) 기타 참석자 발언
①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사 조사권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필요
② 산재 환자 등의 부당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하여, 공단의 재정 누수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