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1차 고발하며
노동부는 사회기본권 파괴하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철저한 조사와 강력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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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떠받치는 기초임금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사업장의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언제나 공공연하게 위반되어 왔으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암묵적으로 묵인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아직까지도 팽배하며, 대부분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자들은 언제나, 항상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최임공투본이 지난 2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시단을 통해 전북지역 내 사업장 곳곳을 조사한 결과를 통해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최임공투본은 지난 4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최저임금 감시단을 구성하여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밀집지역, 공단, 대학로, 주유소 등 173곳을 설문과 직접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편의점, 커피숍, 아이스크림전문점, 대형제과점, 주유소, 미용실, 의류상가, 음식점, PC방 등 173개 사업장 중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85곳이 넘었습니다.
조사한 사업장의 50%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은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중 31%는 현행 최저임금이 486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또 많은 사업장이 시급 4860을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연장수당,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오고 있었습니다.
2005년 시급 3100원도 안되는 시급 3000원짜리 아르바이트생부터 한달 2번 쉬며 주 82시간을 일하면서 겨우 110만원을 받는 주유소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하지 않는 사업장보다 근로계약서도, 5대보험 및 퇴직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더욱 열악한 노동현장을 만들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자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고, 이 내용이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워크넷)에 버젓이 게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 조차 위법사업장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고용정보 및 취업알선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노동부가 얼마나 무개념적으로 노동자를 대해 왔는지 알 수 있으며, 결국 국가가 운영하는 저임금 인간시장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허탈할 따름입니다.
또한 전 사회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임금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구인광고를 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대놓고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데 무슨 민간 기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이 85개 사업장 중 주소지와 사업장 명이 명확한 곳 65개 사업장을 오늘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노동부의 최저임금 홍보 활동으로 많은 사업장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 최저임금 위반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동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사회적으로 묵인해 온 노동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그 1차적 책임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북지역 대다수가 최저임금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임금기준은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최임공투본은 오늘 1차 고발에 이어 2차, 3차 활동을 지속해나갈것이며, 최저임금 위반 없는 전북지역 만들기에 끝까지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2013년 6월 11일
2013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
녹색연합, 다함께, 동행, 사노위전북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여성노조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노동연대,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자활협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민회, 진보신당전북도당, 진보정의당전북도당, 전북희망나눔재단, 통합진보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 익산, 군산), 평화주민사랑방 (이상, 26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