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 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하여 단순히 점심이나 저녁을 얻어먹은 유권자들이 처벌을 받을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이 타 지방단체보다 월등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선거운동원에 대한 모집과 자원봉사자들의 기근현상으로 음식물등 향응접대를 통한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릴조짐이 엿보이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태세이다.
특히 정기적인 단체모임이나 친목모임을 빙자하여 음식물을 접대하고 후보들을 초청하거나 후보들이 모임을 알고 방문하였을시 지지발언이나 후보를 소개하는등 도움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을 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보자들이 방문하고 나서 단순한 식사모임이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가운데 음식물을 제공한자는 선거법위반으로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접대를 받은 단순시민들에게는 과태료가 최고 50배가 부관된다.
이에 선관위는 '이러한 유사한 불법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불법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대 5억원을 지급하고 금품·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최고 3천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각구청산하의 선관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전화는 031-335-2482. 031-896-6237 또는 1588-3939로 적극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