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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용규정 |
성명 |
이규진 |
등록일자 |
2004/11/04 |
접수번호 |
67294 |
접수일자 |
2004/11/04 |
질의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용규정 2조 2항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1인과 감사, 부위원장 (둘 수 있다), 추진위원은 토지소유자의 1/10 이상 으로 할 것 또한 13조1항에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원회 구성과 운용규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추진위원 1/10 인원에서 위원장이나 감사,부위원장, 총무라는 직함으로 추진위원과 겸할 수 있는지 ? 2. 회의시 안건에 대해 위원장,감사,부위원장,총무도 추진위원과 같이 의결권을 가지고 한표로 행사 할 수 있는지 ? #참고로 위 사람들 모두 재건축하는 사업구역내 토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신청서의 #첨부서류중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함은 통상적으로 총회회의록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회회의록에 꼭 기입되어야 할 내용에 관해서 ? 위 세가지을 질의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 |
담당부서 |
주거환경과 |
전자우편 |
kjjo@moct.go.kr |
담당자 |
조기재 |
전화번호 |
02-504-9136 |
질의요지 |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용규정 |
회신내용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는 위원장, 감사, 부위원장은 추진위원에 포함되는 것이며, 총회회의록에 포함될 내용은 당해 추진위원회 승인 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