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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요금 인상 | ||||
내달부터 경기도 버스료 800원→ 900원 서울도 지하철·버스 기본요금 1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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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일반·좌석·직행좌석버스의 요금을 서울, 인천과 동일하게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으로 성인은 현행 800원에서 900원(12.4%)으로, 청소년은 600원에서 720원(20%)으로, 어린이는 300원에서 450원(50%)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좌석형은 성인이 1천300원에서 1천500원(15.4%)으로 오르지만 청소년은 1천300원으로 동결되고 어린이는 1천400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된다. 이밖에 직행좌석은 성인이 1천500원에서 1천700원(13.3%)으로 200원 오르고 청소년은 1천500원에서 1천360원(-9.3%), 어린이는 1천600원에서 1천200원(-25%)으로 각각 내린다. 도는 인상 조정된 버스 요금이 서울시, 인천시와 동일하며 내달 1일 오전 4시부터 일제히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도 내달 1일부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하철·버스 기본요금은 현행 800원에서 900원(현금 승차 때는 900원→1천원)으로 오르며, 지하철의 요금 산정 거리도 현행 ‘기본 12㎞, 추가 6㎞’에서 ‘기본 10㎞, 추가 5㎞’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객은 10㎞ 이내에서는 기본요금 900원을 내지만, 5㎞씩 거리가 추가될 때마다 100원씩 더 내야 한다. 지하철·버스 환승 할인혜택을 반영하면 이번 요금 인상의 총 인상률은 지하철 12.9%, 시내버스 11.7%이다. 마을버스 요금은 현행 5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르며, 광역버스 요금은 1천4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오른다. 한국철도공사 또한 철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2004년 7월 이후 동결됐던 전철 운임을 내달 1일부터 평균 14.5%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의 운임 인상은 서울시, 인천시 등의 지하철 운영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동시에 조정하는 것으로, 기본운임은 100원 인상하고 기본 운임 적용거리는 현행 12㎞에서 10㎞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1회용 승차권의 기본 운임은 기존 900원에서 1천원, 교통카드는 8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른다. 또한 추가운임은 현행 6km마다 100원씩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5km마다 100원씩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다만 40km를 초과하는 구간은 10km마다 100원씩 추가한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역~영등포역은 900원에서 1천원, 서울역~수원역은 1천400원에서 1천600원, 서울역~천안역은 2천300원에서 2천60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도 관계자는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2년5개월만에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
첫댓글 유용하게 자료로 활용하게 되네요! 무지 감사..
잉? 인쇄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