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국립묘지에 위패봉안 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부부위패로 봉안
· 기 위패봉안 된 유공자는 배우자가 사망 시 부부 위패봉안
· 배우자가 있을 경우 부부 위패봉안(배우자 사망한 경우 동시 봉안)
· 위패봉안 대상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 위패봉안(재혼한 배우자는 제외)
(부부 위패봉안) (부부 위패봉안 현황)
. 국립묘지에 이미 안장되신 유공자는 위패봉안대상이 아님
*위패봉안 신청
①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 "위패봉안" 신청
② 팩스신청 : "위패봉안 신청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전사(순직)증명서 1부.
유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부부 위패봉안)
국립대전현충원
위패봉안 신청서 작성 후
◈ 팩 스 : (042)718-7120
◈ 우 편 : (305-70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58 국립대전현충원 민원안내실
◈ 방 문 등으로 신청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민원안내실 : (042)823-5606
*제출서류
▶ 위패봉안신청서 1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전사(순직)증명서 1부
▶ 유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제적 등본
첫댓글 앗~ 나도 신청해야 하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자주 올려주세요 아리랑님...
지금 우리 아버님은 서울동작동 국립묘지 위령탑 지하에계십니다. 아버님이전사후 유골을 찾지못해 어머님도 화장으로모셔서 항시 마음이편치 못했는데...늦게나마 함께모실수 있어 감사,또 감사 ...*어머님은 재가 한적이 없이오로지 아버님만 기다리셨음 * 좋은 소식 기다리고있으니 꼭 연락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