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의 관직생활 - 정읍현감
1589년(선조 22년) 2월, 함경도 감사였던 이광은 전라도 관찰사가 되면서 이순신을 자신의 군관(軍官) 겸 조방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순신은 발포만호에서 파직된 지 7년 만에 다시 벼슬에 오른 것이었으며 그 해 11월에는 선전관(宣傳官 : 전령, 출납 등을 맡고 있는 장교)을 겸하였고 다시 12월에 전라도 정읍현감(井邑縣監. 종6품)으로 발령되어 부임하였다. 그는 정읍현감에 부임하자마자 태인현(泰仁縣)의 현감까지 겸임하게 됐다. 이순신은 현감으로 봉직하게 되면서부터 요절한 형 희신·요신의 자식들과 모친을 부양했다. 당시는 지방 관리들이 식솔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것을 남솔(濫率)이라 하여 파면이나 강등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조카들을 자신의 자식들만큼이나 아끼고 사랑했으며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거두었다.
그 때 이순신이 정읍현감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전라도 도사(都事) 조대중(曹大中)이 정여립의 모반사건에 연루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의금부는 조대중의 집을 수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순신이 보냈던 편지도 함께 압수당했다. 이순신은 차사원(差使員 :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임시로 보내던 직원)으로서 서울로 올라가는 도중 금부도사와 마주쳤다. 금부도사는 평소 이순신과 친분이 있었고 행여 그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했다. 때문에 그 편지만을 따로 뽑아 처리하려 했지만 이순신은 역시 이 마저도 거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