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연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②공원관리청은 그 자연공원의 입장요금표를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③자연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국립공원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7.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임원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9. 당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10.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1.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