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절약 경제.환경적 효과 1년간 34억
전국 환경ㆍ소비자단체 등의 모임인 에너지시민연대는 작년 5월부터 벌인 `에너지절약 100만가구 운동'에서 3만1천358가구가 가구당 월평균 104㎾h의 전력을 절약, 1년 간 누적 절약량이 총 396만㎾h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전력 절약량은 가구당 월 200㎾h를 소비하는 1천600가구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55만4천600㎏을 줄이는 효과를 거둔 셈이라고 시민연대는 강조했다. 전력 절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직접효과 5억9천400만원, 이산화탄소 저감에 따른 환경적 효과 28억5천700만원 등 총 34억원에 이른다고 연대측은 덧붙였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구온난화 극복과 발전소 추가건설로 인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2004년 5 월부터 `에너지절약 100만가구 운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8만2천여가구 의 등록회원이 플러그 뽑기, 절전멀티탭 사용 등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 : 한국경제)
환경부 인증기준 강화 납.수은 등 사용한 전자제품 환경마크 못 받는다 납.수은 등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등은 7일부터 환경마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7월 발효되는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등 국제적 환경 규제에 맞춰 업계의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마크는 환경마크 협회가 생산.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는 제품에 주는 친환경제품 인증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현행 환경마크 102개 대상제품군 중 27개 제품군의 인증 기준을 강화한 새 환경마크 인증 기준을 7일 고시했다. 이번에 기준이 강화된 제품군은 복사기.프린터.TV 등 전기.전자제품 16종, 자동차 엔진오일 등 자동차 관련제품과 건설용 산업기계 등 산업용 제품 5종, 벽지 등 주택.건설자재 2종, 슬래그 가공제품 등 기타 제품 4종이다.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 물질은 납.카드뮴.수은.6가크롬과 브롬계 난연제로서, RoHS에서 금지한 것들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이 환경마크를 받은 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납 등을 많이 쓰는 중소 전자업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강화된 환경마크를 획득할 경우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환경호르몬 ‘포장용 랩’ 사용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사람 몸 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를 첨가해 만든 식품포장용 랩에 대해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식품포장용 랩은 탄력이 좋아 주로 대형할인점이나 배달을 주로 하는 음식점에서 사용돼왔다.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는 합성수지를 부드럽게 해주는 첨가제의 일종으로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 미국 환경청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은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는 포장한 식품의 온도가 높고 기름기가 많을수록 잘 용해된다”며 “이 물질로 만든 랩으로 피자, 족발 등 즉석식품을 뜨거운 채로 포장할 경우 유럽 기준치의 10배까지 음식에 우러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신문)
유독물 차량에 ‘맹물’ 운전기사 업체 안전교육 안해. 유독물 위험성 커녕 응급방제 요령 몰라 운전자 강제 휴식 등 환경사고 예방 절실 지난 4월15일 오전 5시45분께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 상행선에서 화물트럭 한 대가 20m 아래 하천 바닥으로 추락했다. 트럭에는 독성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에폭시수지 경화제 200ℓ짜리 80드럼이 실려 있었다. 사고로 드럼통 20개가 부서지면서 경화제 4천ℓ가 하천으로 흘러들었다. 상수원인 대청호에서 상류로 1.7㎞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이날 사고는 유출된 물질에 포함된 페놀성분이 5%가 안돼 유독물 사고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독물 운반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사고가 일어날수도 있음을 잘 보여준 사례다.
환경부가 지난 4월 전국 216개 유독물질 운송업체 가운데 35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전체의 60%인 21개 업체가 유독물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운전자들이 자기가 운반하는 유독물의 특성과 인체에 대한 위험성, 사고발생 때의 응급방제 요령도 모르는 채 유독물 트럭을 몰고 있었던 것이다. 또 조사대상의 29%인 10개 업체는 유독물질 운반차량에 유출사고 때 신속히 방제작업을 하기 위한 소화기, 삽 등 기본적 방제장비도 갖추지 않았다. 사고 때 현장에 출동한 방제팀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는, 운반중인 유독물의 특성과 방제요령을 적은 카드조차 차량에 비치하지 않은 업체도 4개나 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업체들이 유독물 운반 관련 안전규정을 준수해도 운반차량의 교통사고에 의한 유독물 유출사고 위험이 별로 덜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운전자 교육과 장비 점검 위주의 현행 규정은 운전자의 부주의와 졸음운전 등과 같은 교통사고의 주원인에 대한 방지대책이 되기 어렵다. 실제 올들어 지난 3월 이후 전주시 우아동 시내도로와 서천군 비인면 서해안고속도로,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에서 각각 일어났던 3건의 염산운반차량 전복사고는 모두 졸음운전이나 주의소홀 등 운전자에게 원인이 있었다. 독일 등에서처럼 일정 시간 운전을 한 유독물질차량 운전자에게 반드시 일정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이유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지입제 등 우리나라 여건상 운전노동자 휴식의무제를 바로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며 “안전교육을 운전자에게도 의무화하고, 유독물의 유해성, 사고발생 때 대처요령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라고만 말했다. (출처 : 한겨레 신문)
환경신호등 ‘빨간불’ 녹색연합 “22개 항목 중 15개” 녹색연합이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환경 질을 평가한 결과, ‘환경신호등’에 빨간 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신호등’은 녹색연합 녹색연구소가 정부 발간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환경 질이 해마다 어떤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해, 보여주는 지표이다.
특히 이번에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건설 폐기물, 서울·수도권 시정거리 등이었다. 이밖에 미세먼지와 오존농도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먹는물 안정성 악화, 에너지 소비량 증가, 산림면적 감소, 농지면적 감소, 환경분쟁 증가 등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빨간 불이 켜진 지표가 22개 가운데 15개나 됐다. 녹색연구소는 “19개 지표 가운데 11개 지표에 빨간 불이 켜졌던 전년도와 견줘 환경의 질이 매우 악화됐다”고 풀이했다.
이번 평가에서 녹색등이 켜진 환경 지표는 연안지역 용존산소량과 폐기물 재활용 비율 등 2개에 그쳤다. 염화불화탄소 사용량 감소, 비료와 농약사용량 감소세 둔화, 친환경농업 비중 다소 증가, 재활용폐기물 이용량 증가, 국제 환경협약 소극적 대응 등에는 황색등이 켜졌다. (출처 : 한겨레신문)
바다 로또' 불법 포경 판친다 혼획 日에 이어 두번째로 많아
경북 포항 앞바다 저녁 무렵 5월 말. 3중으로 그물을 쳐놓고 대기중이던 어부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묵직한 느낌은 그것이 고래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어부들은 그물을 당기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야 고래의 몸부림이 멈췄다. 숨통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선상으로 그물을 끌어올렸다.
무거운 3중 그물로 밤새 눌러 놓으면 고래는 물 밖에 나와 숨을 쉴 수 없다. ‘익사’하는 셈이다. 몸통에 외상이 없어 다른 고기와 함께 우연히 그물에 걸린 것(혼획ㆍ混獲)으로 위장됐다. ‘바다의 로또’ 고래는 그렇게 포획됐다. 불법 포경의 신종수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서울 종로구 환경연합 생태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고래잡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고래보호특별위원회가 포항, 울산, 부산 일대를 대상으로 불법 혼획 및 포경도구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혼획을 가장한 불법포경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제 작살과 수입 작살 등 고래잡이 도구들이 낚시 및 어구상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혼획은 다른 고기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우연히 걸려든 고래를 잡는 것으로 1986년 ‘멸종위기의 고래보호를 위한 상업적 포경금지조처’가 발효된 이후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고래를 포획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혼획을 가장한 불법포경의 극성으로 82년 이후에도 한국은 고래가 멸종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03년 국제포경위원회(IWC)에 보고된 세계 각국의 혼획이 1~5마리 수준인 데 반해 한국은 전체의 37%인 84마리에 이른 것으로 공식 보고돼 일본(112마리)에 이어 두번째였다.
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빈번한 불법포경 수법은 고래에 작살을 쏘아 잡은 후 흔적을 감추기 위해 연결 철끈을 끊어 작살촉을 고래 몸 속에 박아넣어 겉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식. 해양경찰청이 특별한 조사도구 없이 육안으로만 조사를 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또 작살로 잡은 고래를 며칠간 바다에 묶어두면 많은 피가 빠지면서 상처부위가 눈에 잘 띄지 않게 되는데, 이 때 끌어올려 그물에 걸린 것으로 위장하는 방식도 횡행하고 있었다.
혼획 보고를 하지 않고 불법 반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 3일 포항에서 적발된 돌고래 불법 포획의 경우처럼 바다에서 잡은 고래를 선상에서 부위별로 잘라 밀반입한 후 유통시키면 아예 혼획조사 자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동해안 지역에서의 불법포경은 단순히 일부 어민들의 그릇된 인식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환경보호 의지가 약하고 보호정책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혼획 고래의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죽은 고래도 판매를 금지하고 다른 멸종위기 동식물처럼 소각이나 매립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용 고래보호위원회 실행위원장은 “최고 억대를 호가하는 고래 경매가격을 고려할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불법포경을 방지하기 어렵다”며 “처벌조항을 보다 강화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예로부터 동해는 고래가 많기로 유명했고, 한국과 일본은 영토가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다양한 어구법이 발달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혼획이 많다고 해서 불법포획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일보)
그린벨트-자연녹지에 택지지구 일방지정 안된다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의견수렴 무시,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법원에 잇달아 취소 소송을 내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올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택지로 개발해 국민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건설하는 주택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잇단 소송=인천 남동구 서창동 이모(41) 씨 등 주민 4명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7일 인천지법에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건교부가 3월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인근 그린벨트인 서창2지구(63만4000평)에 아파트 1만3000가구를 짓기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라는 것.
이들은 소장에서 “건교부의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12월이면 인천시의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어서는 데다 서창2지구 인근에 8만2000가구의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어 주택난이 거의 없다는 것.
또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며 교통난 등으로 시민의 공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와 이는 건교부가 가진 계획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지구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아파트 1700가구가 들어서는 충남 서산시 석림동 자연녹지지역인 석림2지구(7만2000평) 주민 155명도 3월 건교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서산지역의 주택보급률이 현재 승인분량까지 합쳐 124%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건교부가 2004년 12월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
또 이들은 택지개발을 명분으로 토지 강제수용을 명문화한 택지개발촉진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 소송도 준비 중이다.
▽지자체도 반발=경기도는 7일 부시장·군수회의를 열고 앞으로 건교부가 독단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입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건교부가 안성시 옥산동 일대 120만 평 규모의 부지에 ‘안성뉴타운 택지개발계획’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건교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유성용(兪成鎔) 택지개발과장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난이 완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앞서 지자체의 의견을 참고하고 정부 관련 부처가 종합해 결정하고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
유해물질 PCBs 함유 변압기 실태조사 환경부는 이달부터 변압기를 사용하는 아파트, 병원 등 전국 13만 전기 수용가를 대상으로 변압기내 폴리염화폐비닐(PCBs) 함유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염소계 유기화합물의 일종인 PCBs는 주로 변압기내 절연유로 많이 사용됐으나 생식기관, 내분비계 장애 등을 일으키는 원인물질로 알려져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2015년까지 PCBs 근절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변압기 최종 폐기시 안전관리를 위해 PCBs 함유 변압기의 수량, 위치, 관리실태 등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국가목록으로 작성한다. 실태조사는 1단계로 올해말까지 전국 수용가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 절연유를 사용하는 유입식(油入式) 변압기 현황을 파악하고 2단계로 내년부터 2007년까지 정밀조사를 통해 PCBs의 농도, 함유량 등에 대한 국가목록을 구축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50ppm 이상 PCBs를 함유한 변압기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관리자를 지정, 폐기시까지 안전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환경부가 아파트, 상가 등 민간시설을 맡고 공공시설의 경우 군부대는 국방부, 철도 및 지하철은 철도공사와 지방지하철공사,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병원은 보건복지부, 전력시설은 한국전력 및 6개 발전회사, 지방관공서는 각 시ㆍ도에서 각각 조사한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PCBs를 근절하기 위한 단계적 대책인 `PCBs 환경오염방지 종합대책'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 및 6개 발전사가 2003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자체 관리중인 송변전용 변압기 3천기 중 1천237기를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22%가 지정폐기물 허용기준인 2ppm 이상의 PCBs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 50ppm 이상 함유한 19기를 해외로 이전중이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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