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3. 4. 1일 부동산 대책관련 그 대단원의 막이 어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혼선이 오갔었던... 생애최초취득세 감면과 양도세제 감면에 대한 시행일자를 두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양도세제 5년간의 감면시행은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2013. 4. 1일분 계약부터 시행을하고,
생애최초취득세제 감면의 시행은 잔금일자 또는 등기일자를 기준으로2013. 4. 1일분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을 한다고합니다.
그동안 이문제로 많은 혼선이 오가고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때론 뜨거운 물을 부어대는 참으로 웃지 못할 상황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면적과 기준금액에 대한 것은 이미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한번더 짚어 드리면...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 또는(or) 거래금액 6억원이하 둘중의 하나의 요건만 갖추더라도 양도세제 5년 감면조항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겠습니다.
생애최최취득세 면제와 관련하여는 부부합산 연봉소득 7000만원이하 거래금액 6억원이하로 책정이 되었고, 금융권에서 본격시행은 준비단계를 거쳐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상으로는 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데 양도세제 감면 면적조항에 들어가느냐 입니다. 돌려서 말씀드려봅니다. "둔촌주공아파트?" 과거 주택공사에서 건설했었던 "주공아파트?"의 경우 국민평수이하로만 건축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상의 오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다들아시겠지만... 국민평수 이하의 경우 농특세를 면제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전평형에 걸쳐서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것입니다.
이상 다튜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