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사업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관련입니다. |
□ 금년부터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상시근로자 : 연 1회 (다음해 2월)
ㅇ 일용근로자** : 연 4회 (4월,7월,10월,1월)
- 지급조서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2% 부과
* 간편장부대상자 (외형이 아래 금액미만인 사업자)
도소매업 : 3억원, 제조.음식.숙박 : 1.5억원, 개인서비스업 : 0.75억원
⇒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계속 근로기간 3월미만 종사자, 단 건설업의 경우 1년미만 종사자
□ 이로 인해 사업자별로 달라지게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05년 |
’06년 |
상시근로자 |
복식부기 |
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 |
종전과 동일 |
간편장부 |
제출의무 有, 가산세 無 |
가산세 有 |
일용근로자 |
복식부기 |
제출의무 無, 가산세 無 |
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 |
간편장부 |
제출의무 無, 가산세 無 |
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 |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1년간 유예
① 복식기장자가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종전과 동일
② 복식기장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금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단, 가산세는 내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
* 일용근로자의 경우 금년부터 처음 제출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연말 개정공포된 소득세법에 가산세 부과를 1년 유예하여 내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③ 간편장부대상자가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의무가 있으나 미제출시 면제되던 가산세를 부과
④ 간편장부대상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금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단, 가산세는 내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
□ 금년부터 고용주로 하여금 모든 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한 배경은
ㅇ 정부는 소득양극화에 대응하여 저소득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 및 각종 사회보장정책 확대를 추진중에 있으며
ㅇ 이러한 사회보장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급조서제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동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참고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ㅇ 고용주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급여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ㅇ 근로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영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납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ㅇ 지급조서 서식을 단순화해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2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반영예정)
ㅇ 음식업자나 소매업자 등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조서 제출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05) : 139만명
(1)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대부분이 현행법상 사회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지급조서 제출에 따라 사회보험 비용이 추가됨
* (주장논거) 개인사업자 및 일반기업의 경우 1개월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월80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 10일 일하는 시간에 해당됨. 특히 30일동안 일하기 위해서는 하루 2.67시간 일해야 하므로 파트타임 근로자 대부분이 사회보험 가입대상임 |
□ 사회보험 가입은 1월이상 계속근로자이면서 월 80시간이상 근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05년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노동부, ’05.12.9)에 따르면
ㅇ 시간제 근로자는 05.8월 현재 104만명으로 이 중에서 1개월이상 근로자는 43만명이며
ㅇ 43만명중 70%*에 해당하는 31만명이 월 80시간이상 근무자로서 사회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70% 추정근거 : 근무시간별 시간제 근로자 현황을 보면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70%가 월 80시간이상 근로자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시간제 근로자 104만명중 사회보험 가입대상자는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30%정도가 해당됩니다.
(2) 영세사업자가 많은 음식점업, 미용업 등을 보면 최소 1명이상의 종업원을 두고 있으므로 재경부가 종업원을 두고 있는 사업자를 110만명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
* (주장논거) 종합소득 확정신고대상(436만명)중 과세미달자는 207만명이며, 확정신고 대상인원 229만명중 99만명정도가 무기장 추계신고 인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중 납부면제자만 153만명에 이름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점업, 미용업 등을 보면 최소 1명이상의 종업원을 두고 있으며,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영세자영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 재정경제부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수를 110만명으로 추정한 것은
ㅇ 통계청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발표하는「사업체노동실태현황」과 국세청에 지급조서를 실제 제출하는 사업자 수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입니다.
□ 현재 노동부의「사업체노동실태현황(’05.3)」에 의하면
ㅇ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종업원을 1인이상 고용한 사업체는 약 140만개로서
ㅇ 이중 법인 30여만개를 제외한 110만개를 개인 사업체로 추정한 것입니다.
□ 참고로 현재 국세청의 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모두 420만명으로
ㅇ 그 중 종업원을 고용하는 110만명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310만명의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고 여건이 나은 사업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세무대리 비용의 증가문제
* (주장논거) 3개월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납부․연말정산의무와 사회보험 상실 및 가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세무대리인 도움 없이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물론 사업자가 직접 공부해서 할 수 있으나 세무대리인 비용(월 5~10만원)보다 기회비용이 더 크므로 세무대리 용역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 이번 조치로 소규모 자영사업자의 세무신고와 관련된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우선, 자영사업자가 고용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연말정산의무가 없고, 일급여 8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ㅇ 소규모 자영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도 월 급여 100만원 정도의 소득계층임을 감안할 때 대부분 면세점*이하인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부담이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 근로소득세 면세점(‘06) : 독신자 1,207만원, 4인가족 1,582만원
□ 또한 지급조서 제출범위 확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급조서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제출방식도 간편화할 예정이므로
ㅇ 단순히 종업원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임금액 정도가 기재된 지급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찾을 필요는 없으며
ㅇ 지급조서 제출방식도 음식업자나 소매업자 등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해 근로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자동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 만큼 납세절차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급조서를 제출하게 되면 종업원의 고용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데
ㅇ 일부 단체에서는 이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4대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동시에 법으로 정해진 사업자의 기본의무로서
ㅇ 사회보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은 바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첫 걸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 또한 현재도 사회보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여타 사업자나 근로자와의 형평 등을 감안할 때
ㅇ 소규모 사업자들도 법에서 정한 4대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나 형평성을 높여 나가면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財政經濟部 政策弘報管理室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