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의 무작위 개인정보공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6월 14일(화) 오전11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안국역2번출구) 앞
공동주최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12월 김포경찰서는 김포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활동보조인은 자신들이 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하는지 설명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출두명령을 받았고, 거절할 생각조차 못한 상황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3. 또한,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역, 바우처 결재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까지 모든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의 이동과 활동에 대한 경로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개인의 정보는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수 없습니다. 활동보조인과 이용인의 정보 역시 경찰에 제공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김포경찰서는 무작위로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경찰공무상 필요할 경우 관공서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김포시청에 개인정보를 요청한 행위는 적법한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 정보를 제공한 김포시청 역시 시민의 개인정보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다루고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김포경찰서의 요청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200여명이 넘는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보를 경찰서에서 보낸 단 한 장의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과없이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6. 이에 정보가 제공된 활동보조인과 이용인은 「헌법재판소법 제 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법 규정에 따라, 지켜져야 할 시민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동의없이 무작위로 주고받는 행위를 한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에 대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7.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시민의 개인정보는 명백하게 헌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임을 알리고, 차후에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보장해야할 공공기관이 다시는 자신의 공권력을 남용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8.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개인에게 언제나 명확하게 지켜지고 보장되어야할 권리임을 그래서 국가가 반드시 지켜내야할 권리임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 또한 언론의 힘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많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소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여는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 청구취지 : 김재왕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 투쟁발언 :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
◼ 투쟁발언 : 구범(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