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은 작년 계약 보험 종료일의 3개월 전부터 과거 3년 사이의 사고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상 사고나면 3년간 할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연속해서 동일한 차량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자동차보험 할증 적용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작년 계약 보험종료일의 3개월 전부터 제작년 계약 보험종료일의 3개월 전까지 1년간 사고가 있었다면 작년 적용율보다 할증됩니다. 할증정도는 사고내용(보상금액, 상해급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가 없고 작년 계약 보험종료일의 3개월 전부터 과거 3년 사이에 사고가 있다면 작년 적용율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사고가 없다면 작년 적용율에서 할인됩니다.
작년 적용율이 110% 이상이면 이번에는 100%으로 적용됩니다.
사고를 내서 만약 160%로 할증이 되면 3년간 적용하고 4년째 가입할 때 100%로, 5년째 가입할 때 90%, 그 이후에는 80%, 70%, 60%, 50%, 45%(5% 할인), 40%(5% 할인)로 할인됩니다
작년 적용율이 105% 이하라면 작년 적용율에서 10%씩 할인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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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할인 할증에 대하여
- 40%에서 10% 할증시 45%인지 50%인지요 ?
1) 물적사고 50만원 초과시 1점으로 10% 할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현재 표준요율이 60% 이라면 다음 보험갱신시 70%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표준요율이 40%라면 다음 보험갱신시 표준요율 45%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50%로 되는지요?
참조 : 인터넷에서 자료 조회시 보통 10% 할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느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명기 되어 있어 궁금합니다.
◎사고에 따른 할증율의 적용기준 ◇물적사고의 경우 :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손해액이 50만원 초과 사고 : 건당 1점(10% 할증) *예시 : 현재할인율 60% →갱신할증율 70%, 현재할인율 45% →갱신할증율 50%'
2. 가해자불분명 사고에 대하여
- 사고 다발자의 경우 사고 건수에 대하여 보험사에 따라 특별할증을 더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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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력( 2005.02.06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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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경과기간 |
일반 승용 |
다인승 승용/업무용/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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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가입자 또는 1년미만 |
130%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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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2년미만 |
11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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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3년미만 |
10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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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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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인정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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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운전병 경력인정.병무청 증명서 발급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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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장.운전직 재직 증명서 발급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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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외국체류기간 동안 가입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시 가입경력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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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동차보험(책임보험 포함)단기가입 총합계 365일이면 경력 1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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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할인 |
보험 가입 기간별 무사고 할인 |
최초가입자 또는 1년미만 |
100% |
4년이상 5년미만 |
60% |
1년이상 2년미만 |
90% |
5년이상 6년미만 |
50% |
2년이상 3년미만 |
80% |
6년이상 7년미만 |
45% |
3년이상 |
70% |
7년이상 8년미만 |
40%(최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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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할인및 할증
1) 갱신시 할인 및 할증 적용조건
보험종목 |
전계약과 갱신계약의 동일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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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
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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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자가용) |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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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관 용) |
피보험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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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피보험자 및 피보험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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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개인소유 업무용 승용차(화물4종, 경화물, 경승합)는 2003년 11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분부터 전계약과 갱신계약의 동일조건을 피보험자로 하여 평가
2)평가대상기간
갱신계약의 전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3) 평가 내용
가) 사고 내용별 점수
구 분 |
사고내용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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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
건당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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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대인사고 |
부상사고 |
2 ~ 7 급 |
건당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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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2급 |
건당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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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14급 |
건당 1점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자차) |
건당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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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초과 사고 |
건당 1점 |
물적사고 |
50만원 이하 사고 |
건당 0.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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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불명 1점사고 |
건당 1점 |
** 물적사고 = 대물 + 자기차량사고
** 자차 무과실 사고의 경우 갱신시 1년간은 전계약과 동일한 할인할증 적용
** 가해자 불명 물적사고 적용 기준
- 30만원이하 사고시 : 1년 할인 유예
- 30~50만원 사고시 : 3년 할인 유예
- 50만원초과 또는 2건이상 사고시 : 1점 사고 할증
나) 사고원인별 점수( 법인 소유 자동차에만 적용)
4) 갱신계약 적용율
1점당 10%씩이 적용됩니다.( 100%에서 적용)
평가대상 기간 말일부터 과거 3년(보험가입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가입기간)동안 사고유무
200% ------------100%-------------50%,45%,40%
할증 기본 할인
* 0.5점인 경우-- 전계약과 동일
* 소수점 이하 버림
* 전계약이 적용율 40%인 계약자가 1점의 할증을 받았을 경우 45%가 되고
나머지는 10%씩 적용
** 할인 할증의 기본은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간단하게 이해하세요)
** 3년동안 운전을 하지 않고(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3년이 초과 되면 기본율 100%적용됨
2. 특별할증
그룹 |
코드 |
대상계약 |
일반인수시 |
공동인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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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주취운전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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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2 |
뺑소니 사고 |
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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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위장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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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
범죄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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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
할증율 면탈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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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
중대법규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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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B2 |
음주운전 |
15%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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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
3년간3회이상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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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
대인사망,부상1~7급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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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
3년간 2회이상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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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C2 |
대인부상 8~10급사고 |
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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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
물적손해 200만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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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
1회사고자(50만원이하 물적사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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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D2 |
자손사고 |
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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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
물적손해5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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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마다 위 적용율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 하지만, 위 사항을 근거로 보험료 산출하는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그동안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료 산출 근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드실때는 각 사에 문의해서 보험료 산출 근거를 문의해 보는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물적사고 45만원을 낸 경우
음주음전 특별할증 15%만 받으시면 됩니다. 벌점은 0.5점이라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115%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3년동안 사고가 없다면 100%가 됩니다.
할증이 170%가 된다고 해도 3년동안 사고가 없다면 기본율 100%가 됩니다.
(보험처리하시면 벌금과 함께, 보험회사에 물적사고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내야합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10급과 물적사고 200만원초과, 자기차량사고. 자기신체사고, 신호위반 사고시
대인사고 10급- 2점, 물적사고 50만원초과- 1점, 자기신체--1점, 자차-1점
음주운전 - 15%, 대인사고 5%, 중대법규위반-15%
벌점 5점, 특별할증 35% 인 경우 거의 80%이상 할증됩니다.
100%시 185%가 된다고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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