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대전화기에 대해 위치추적서비스에 강제로 가입시키려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대폰을 일시 반납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서비스를 받으려면 기기의 내부조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치추적서비스라는것은 휴대전화를 소지한채 어느곳으로 이동하던지
회사측에서 수시로 위치를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휴대전화기는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있습니다만 회사업무용도외에 개인용도로도
사용이 허락되었고 요금도 회사에서 전액지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무용외에 개인용도로도 사용되기때문에 사생활의 노출이 염려됩니다.
업무종료후 또는 휴일등에는 위치추적을 통해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회사의 본 행위가 업무상관계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범위를 넘는 다소 무리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더우기 통화내역서까지 통신회사로부터 입수하여 열람을 하고있으니 개인 사생활이
그대로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외근을 담당하는 대다수직원들을 믿지 못한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회사의 업무 성격이 물류나 택배서비스 회사라면은 당연히 고객에게 현재의 배달
상황을 알려주기위해 배달차량의 위치를 확인할수 있도록 하는건 이해가 가지만
우리회사의 업무특성상 전혀 관련이 없는 서비스이거든요.
오히려 근무시간이나 그외시간(휴일등)에도 전직원들의 위치를 파악한다는것인데
분명 이건 법적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