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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지혜/건강상식 스크랩 기타 청약통장의 활용
호호 추천 0 조회 209 07.11.18 10:2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청약통장의 활용

‘집도 절도 없다’
크...괜히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속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속담을 들으면 기분좋아할 리가 없을듯싶다.이유는 무엇일까?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집 없는 설움을 느끼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말이다.
시작부터 왜이렇게 꿀꿀한 얘기를 해야하는지 필자의 마음을 이해해주기바란다.
이속담의 의미는 몸을 붙이거나 기댈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말인데..
그만큼 집에대한 소중함이나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말이다.
그럼 이렇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속담이 보란 듯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역시 아직까지는 청약상품의 가입이 가장 효과적인 내집마련의 수단이 아닐까싶다.

“팀장님..청약부금은 뭐고 청약저축은 뭔가요? 도대체 어떤걸 가입해야하는지 헷갈려서 원..청약예금은 한번에 넣는거 맞죠?”
8년이상 재테크상담실을 운영하고있는 필자의 상담실에 올라오는 질문중의 약 20%이상은 청약상품들에대한 차이점과 내게맞는 청약상품이 무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만큼 청약상품에 대한 중요성은 알면서 청약부금과 저축,예금에 대한 적절한 활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못하는게 우리의 실정이다.

주택청약상품 모여라....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에 대해서 미니 강의를 해볼까? 자...조용하고 주목하기 바란다.
주택청약관련 상품에는 주택청약부금과 주택청약예금,주택청약저축의 세종류가 있다.
청약예금과 부금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민간 건설회사가 짓는 민영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한 상품들인데 청약부금은 적립식,청약예금은 좀더 넓은 평수에 청약이 가능한 거치식 즉,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상품들이다.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주택공사등의 국민임대주택이나 전용면적 60㎡(18평)초과 - 85㎡(25.7평)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수 있는 청약권이 주어지는 정기적금형 저축이다.

청약예금과 부금은 모든 시중은행에서 신규가 가능하지만 청약저축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농협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매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해서 2년경과후 최소의무 가입금액이상 입금되면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는 청약부금과 약정 금액을 미리 넣어둔 후 2년경과후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자세한 상품비교는 첨부표를 참고)

또다른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민간주택을 분양받을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보다 큰 평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청약예금에 가입해야한다.

반면 청약저축은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자격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기 바란다.
잔액에 대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납입 횟수또한 중요해서 가입후 매달 1회씩 24회 이상만 납입하면 1순위가 되고 국민임대주택을 분양받을수가 있으며 청약저축의 입금액은 매달 2만원에서 10만원내에서 5,00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있다.
결론적으로 청약저축과 부금은 적립식으로 작은평수의 청약에 유리하고 넓은 평수를 원한다면 목돈을 한번에 예치하는 청약예금을 활용하면 되겠다.

청약통장 이거 조심하세요..

청약예금의 경우에는 예치금액에 따라 분양평형이 달라지므로 최초 가입시에 나중을 대비하여 신중하게 가입하는게 중요하겠고 혹시나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을 늘리고 싶을 경우에는 예치금액을 증액하면 된다.
증액은 가입한후 2년마다 가능한데 증액 후 1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하니 유념하기 바란다.
평형을 줄이는 경우에는 별도 청약제한 기간이 없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변경하면 된다.
그리고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해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청약저축의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로 납입한 금액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주택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못하여 해지해버리는 사례가 없도록하자.
반대로 청약예금을 청약저축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청약관련 상품에는 청약저축과 부금,예금이 있는데 각 상품마다 가입자격,청약신청요건,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종류나 평형,저축납입방식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정에 맞는상품이 무언지 확인하여 가입하는게 중요하다.

이제는 '집도 절도 없다'라는 속담에도 꿋꿋하게 맞설 수 있는 내집마련을 위한 그날까지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절은 없어도 적어도 내집은 있어야 하지않을까?

청약통장 종류별 상품내용 및 비교

구 분 청 약 예 금 청 약 부 금 청 약 저 축
청약가능
주택유형
- 민영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단,85㎡초과 가입자는 신청
불가)
-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단,85㎡초과 평형 변경 후
1년 경과자는 신청불가)
- 국민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가 입
대 상 자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20세이상 개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미만이라도 가입가능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20세이상 개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미만이라도 가입가능
무주택 세대주

-->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가입가능

지 역 별
예치금액
- 거주지역 및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

85㎡이하 300,250,200
102㎡이하 600,400,300
102㎡초과 135㎡이하
1,000,700,400
135㎡ 초과
1,500,1,000,500
(이상 서울*부산,기타광역시,기타시*군 순서이며 단위:만원)

- 자유적립식:매월 5만원이상
50만원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납입
- 정액적립식:매월최저 1만원 단위로 가입당시 정한 저축금 납입(구,주택은행에 한함)

지역별 순위발생 납입금액
서울*부산 : 300만원
기타광역시 : 250만원
기타 시*군 : 200만원

- 매월 2만원이상 10만원이하로 5,000원 단위로 납입가능

--> 납입가능 저축금액 범위내에서 매월 납입액 변경가능

청 약 순 위 - 1순위 : 가입후 2년이상 경과 된 자

- 2순위 : 가입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 1순위 : 가입후 2년이 경과되고,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2순위 :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월부금 6회이상 납입한 자
- 1순위 :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월부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월부금 6회이상 납입한 자
평형변경
또는
전환방법
- 가입후 2년 또는 평형 변경 후 2년 경과시마다 평형 변경가능 - 가입후 2년 또는 평형 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평형변경가능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함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평형의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입주자
선정방법
-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인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는 주택이 건설
공급되는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

--> 무주택우선공급 주택(투기과열지구(서울)의 85㎡이하) 상기
의 입주자선정방식과 동일하나,무주택우선 대상자를 우선추
첨후 낙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자와 합산하여 추첨함

- 기본적으로 청약예금,부금가입자와 동일하나
- 1*2순위 중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아래기준으로 산정

--> 40㎡이하 주택: 무주택기간 및 납입횟수,부양가족,당해지역 거주기간
* 40㎡초과주택은 상기조건 및 납입금액(횟수제외)으로 선정

실시일자 1978. 2. 4. 1989. 3. 29. 1981.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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