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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육 대상자 | 교육시간 | 주기 |
가. 신규교육 |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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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수교육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4 | 격년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매년 |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 8 | 수시 | |
다. 수시교육 |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 4 | 필요 시 |
1. 교육의 종류 등
비고
1. 무사고·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2.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 규칙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4.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수교육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6.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제3호에 따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2. 교육과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나.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다. 교통안전수칙(신규교육의 경우에는 대열운행, 졸음 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교통사고
요인과 관련된 교통안전수칙을 포함한다)
라. 응급처치 방법
마.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 버스운전자격 취소․정지 관련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특별 교육 내용
주요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
주요 위반사례 | (관련 규정) | 행정처분 기준 | (관련 규정) |
승차거부 또는 중도하차 |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과태료 20만원 | 법 제94조 제3항 제4호 시행령 제49조, [별표 6] |
부당요금 수수 [거스름돈 미지급(착오 지급)] |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 과태료 20만원 | |
개문발차(개문운행) | 법 제26조 제1항 제5호 | 과태료 20만원 | |
여객의 승·하차 전 출발 또는 정류소 무정차 통과 | 법 제26조 제1항 제6호 | 과태료 10만원 | |
차내 흡연 | 법 제26조 제1항 제7의2호 | 과태료 10만원 |
버스운전 자격취소 또는 정지 규정
유 형 | (관련 규정) | 행정처분 기준 |
법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7조 제1항 제4호 | 자격취소 |
중대 가해교통사고 유발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 법 제87조 제1항 제6호 |
자격정지 60일 자격정지 50일 자격정지 40일 |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버스운전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87조 제1항 제7호 | 자격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신규 &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 제1항 제8호 | 자격정지 5일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법 제87조 제1항 제8호 | 자격취소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특별 교육(지시) 사항
“무정차 통과로 걸려도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업무에 임하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되며,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1년 동안 재취득이 불가하므로 각별히 주의하며 운행에 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