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내 역 서.hwp
급여 중 비과세로 교통비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지인을 통해 알았습니다..
자기 차가 없어서 각원에서 출장비 명목을 정하여 지급하고 출장내역서를 보관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 하세요..^^
일용잡급으로 지급하였던 취사부, 운전기사들께 지급하였던 4대보험 신고건은 cis 공문 참고하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대보험료 끝자리까지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전산으로 연계되어 있듯이 정확하게 신고하여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보수변경신청 또한 철저히 하도록 해야겠네요..^^
시간제 근로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4대보험 관련
시간제 근로중인 보육교직원(취사부, 운전기사 등) 4대 보험 가입 관련 안내입니다.
(건강보험) - 시간제 근무자 직장보험 당연가입자란? => 1개월간 60시간이상 상시근로(주5일 근무) 를 동시에 충족한 경우
※ 단 시간연장 근무는 제외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의무가입 (월금액은 24만원 이상)
※ 만60세이상은 미가입 대상임.
(고용.산재) - 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근무자, 3개월 이상 근무자 가입
고로 하루 3시간 이상 근무자는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2시간 59분은 4대 보험 가입 안해도 되겠죠?
참고 바랍니다.
PS) 참 원에서 4대 보험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있죠!!!. 공식적(운영비로 지출한다던지, 아님 인건비에서 아예 본인 부담 없애는 것)으로 공제 안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보건복지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And then 원장님 개인적으로 납부해 주던지 아님 개인공제를 하고 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첫댓글 교통비 지급시 본인 차가 없어도 교통비 면목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 하세요... 대신 출장내역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금액 부분과 출장일수는 각원 사정에 맞추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는 분이 알려 주셨답니다..^^
보육교사는 일과중에서 반이탈을 하면안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그래도출장과정을 포함할려면 반에 대체교사가 상주,대체교사 배치받기도 어려운 현실 현실을 너무 피해 항목을 접목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당면문제,, 미래를 생각하면 경력우대샘도 각 원에서는 포기하고, 평균임금에 맞추어 초임교사를 모집하는 배치하는 현실이 필요 할 것 같아 몇자뜨웁니다.. 더운여름 건강조심히시고 만나면 정겨운 모습으로***
원장님... 하지만 오후 시간대... 통합보육시 환경판 꾸미기 재료 및 기타 원사정으로 인한 출장은 가능하답니다..
회장님 시설명 변경하였당 글쓰기는 변경안되네 확인부탁///
원장님.. 한줄수다에서 등급 변경 가능 하다고 합니다.. 한줄수다에서 만나요... 등업 변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