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제4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 계획
□ 지원 규모 : 1,000억원
□ 융자 지원시기 : 2009. 11. 10 ~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전문직종 : 세부내용 <별첨>
□ 융자지원 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융자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44%(4/4분기)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에 공고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 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7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
·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 융자지원 절차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천소상공인지원센터 652-17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