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으로 시작하는 재개발투자』 김장섭님의 또다른 책입니다.
구체적인 부동산 투자원리를 소개하고 있어서, 한번쯤 읽어볼만한 책이 아닐까 싶네요. ^^
[KEY POINT]
취수장이 팔당대교 밑으로 옮긴다면 남양주, 하남, 구리
양수리까지 옮긴다면 광주, 용인, 인천, 여주까지 영향
투자의 기본은 저평가된 물건을 사라, 돈이 안 들어가는 물건을 사라, 많이 사라,
미래가치를 보고 사라, 남들과 역발상을 해라
무엇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할 때 미래에 대한 가치를 염두에 두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복잡하게 미래를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현재의 가치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법원실무제요를 보면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인수하지 않고 배당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별도등기 - 근저당, 가압류의 경우 인수조건부 특별매각 조건이 없다면 대부분 배당 받고
지분포기 등으로 말소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이왕이면 법원에 있는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소인이 XX법원으로 찍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낸 내용증명으로 착각 ??
여주 투자처 - 여주군청 근처(상리, 하리, 교리, 홍문리)부터 여주군청의 시청사 이전이 유력한
하리 및 역세권 개발이 유망한 여주읍 등이 될 것.
수도권과 가깝고 산업단지와 항만, 역세권, 대학 등이 밀집한 충남(당진,아산,천안)이 임대사업하기 적합한 지역
-지방아파트는 시세의 80%까지 대출 가능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중과세 제외
매매사업자 필요경비
판매비,일반관리비 - 인건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광고 선전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수선비(도배,장판, 보일러,배관, 변기, 욕조, 타일교체,옥상방수공사,오수정화조시설교체,
싱크대,찬장,주방가구교체,외벽도색등)및 감가상각비,대손상각,소모품비 등 당기수익에 대응하는 일체의 필요경비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 어떻게 판별하나요?
1.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 사업용으로 판별함
2.일반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을 했을 경우 : 주거용으로 판별
3.공실일 경우 : 주거용으로 판별
첫댓글 3.공실일 경우 :주거용으로판별=> 맞나요?? 미래님??,,
네. 공실일 경우 모르기에 주거용이라고 하네요. 물론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맞겠죠? ^^
미래님 감사합니다..오늘도 한권뚝딱~~~
어머 저도 꼭 읽어봐야겠어용~~ 미래님 항상 좋은책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