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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평가사 자격시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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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식/안내 기술보증기금,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
그린인 추천 0 조회 62 18.10.24 09:4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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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0.24 09:59

    첫댓글 기술거래 생태계가 조성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않은 혁신형 벤처기업에 기술을 기반한 인내심있는 민간자본이 유입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 합해진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보의 활약을 기대해 볼 만 합니다!

  • 18.10.24 17:02

    기존에 산업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구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등이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기술신탁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사업화 실적이 미미했습니다.
    또한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금번 국감에서는 기술자료 임치도 기보에서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네요.
    규모나 역량면에서 기보가 맡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신탁도 임치도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야니까요.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3144
    (2018 국감)기술임치제도,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해야

  • 작성자 18.10.24 18:38

    기술신용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술신탁관리제도' 그리고 '기술임치제도'를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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