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민간 기술이전 활성화에 기여 -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24일(수)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보는 우수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보호, 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기술신탁관리제도란 연구소,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의 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전과 부동산에 사용되던 신탁 방식을 기술분야에 활용하는 것이다. 금년 2월 12일 정부가 발표한「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에 기보를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었다.
기존 기술신탁관리기관들이 연구소 및 대학의 미활용 특허를 주요 신탁대상으로 운용해 왔으나, 기보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 위주로 신탁 제도를 운용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민간 기술이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신탁관리제도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은 특허료 등의 납부 기일관리 서비스와 연차료, 컨설팅 비용 일부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신탁기술 이전 시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창출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기보는 내년부터 기술신탁관리업무를 시행할 예정으로, 향후 5년간 3,000개의 기술을 신탁 받아 600개의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기보는 중소기업과의 접점과 기술평가 시스템 및 기술이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신탁관리업무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기술신탁관리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힘쓰는 한편, 중소기업 우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될 수 있는 민간 기술거래 생태계 조성에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기술보증기금 보도자료 (2018.10.24)
* 참고 : '기술신탁관리제도' 용어정의 숙지바랍니다.
첫댓글 기술거래 생태계가 조성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않은 혁신형 벤처기업에 기술을 기반한 인내심있는 민간자본이 유입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 합해진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보의 활약을 기대해 볼 만 합니다!
기존에 산업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구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등이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기술신탁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사업화 실적이 미미했습니다.
또한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금번 국감에서는 기술자료 임치도 기보에서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네요.
규모나 역량면에서 기보가 맡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신탁도 임치도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야니까요.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3144
(2018 국감)기술임치제도,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해야
기술신용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술신탁관리제도' 그리고 '기술임치제도'를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